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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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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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를 받기 위한 신청을 하지 않고 당해 외국법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도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징수 대상임
「법인세법」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사업소득 및 인적용역소득 제외)이 있는 외국법인이 같은 법 제98조의4에 따라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를 받기 위한 신청을 하지 않고 당해 외국법인에게 동 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도 같은 법 제120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그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동 제출기한 경과후에 동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국내 비과세·면제 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내국법인에게는 같은 법 제76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몰타법인이 내국법인과 인조잔디 관련 특허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 양도 대금을 수차에 걸쳐 분할 지급받음에 있어 동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한․몰타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기 위한 신청(법법§98의4)을 하지 않고,
○ 특허권 양수대가를 지급한 내국법인은 지급명세서를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지 않음
나. 질의요지
○ 국내원천소득(사업소득 및 인적용역소득 제외)이 있는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를 받기 위한 신청(법법§98의4)을 하지 않고,
당해 외국법인에게 동 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도 지급명세서(법법§120의2①)를 그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법법§76⑦) 징수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98조의4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의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외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 의4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의 신청】
① 법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려는 외국법인(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한 후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내용이 변경되어 그 변경된 내용으로 신청하려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120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0.12.30, 2013.2.15>
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93조제1호·제2호·제4호·제8호·제9호 및 제10호(같은 호 사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법 제73조제1항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3. 법 제93조제3호의 국내원천소득
4. 법 제93조제5호 및 제6호의 국내원천소득(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5. 법 제93조제10호사목에 해당하는 소득
6. 법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
7.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법 제93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다)
8. 그 밖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
② 삭제
③ 제138조의3 또는 법 제98조제7항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93조제1호·제2호 및 제9호의 소득에 대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는 따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5조 및 제216조의 규정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① ~ ⑥ (생략)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分)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⑧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규과-1339, 2010.08.23
「법인세법」제93조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같은 법 제98조의4에 따라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를 받기 위한 신청을 하지 않고 당해 외국법인에게 동 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도 같은 법 제120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그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동 제출기한 경과후에 동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국내 비과세·면제 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내국법인에게는 같은 법 제76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5, 2011.10.13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74, 2011.10.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74, 2011.10.07.
「한·미 조세조약」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거주자가「법인세법」제98조의4 및 제120조의2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와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1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국세청적부2006-116, 2006.12.14.
2002.7.1이후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지급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급조서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법인세법 제98조의4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신청서를 관련 절차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경우 지급조서제출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비과세·면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지급조서제출에 대한 면제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지급조서가산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註.수익적소유자 판정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 사례임)
○ 대법원 1991.6.14. 선고 90누9773 판결
지급조서 제출제도와 원천징수제도는 각 그 목적이 다르고 따라서 어떠한 소득을 지급조서 제출의 대상소득으로 할 것인지 또는 원천징수의 대상소득으로 할 것인지는 그 근거되는 해당법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39조,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로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 중 양도성 예금증서의 이자가 원천징수의 대상소득에 해당된 것으로 규정했다고 해서 위와 같이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상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을 것이므로(당원 1991.5.24. 선고 91누407 판결 참조), 위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에서 금융보험업이 수령한 양도성예금증서의 이자를 원천징수 대상소득으로 규정한 것이 모법에 저촉되어 무효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것 없이 이 사건 양도성 예금증서의 이자를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의 부과를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이를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