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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지급금의 과세 여부

소득세제과-184  ·  2019.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지급금 중 정부지원금과 기업기여금이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지급금정부지원금과 기업기여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즉, 해당 지급금의 일부는 소득으로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실무에서 지급금 수령 시 과세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지급금 #소득세 #비과세 #정부지원금 #기업기여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184  ·  2019. 03. 07.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84, 2019-03-07
  •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거주자가 만기에 지급받는 공제금 중 정부가 부담하는 정부지원금 및 정부가 지급하는 채용유지지원금에서 기업기여금으로 적립한 부분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특히 정부지원금과 기업기여금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됨을 분명히 밝혔으며, 관계 법령(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고용보험법 제25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 등)에 근거하여 답변하였습니다.
  • 실제 지급 시 정부지원금과 기업에서 적립해준 기업기여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구분해야 함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청년 고용 촉진 및 지원 정책의 근거 규정
  • 고용보험법 제25조: 고용 안정과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 규정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 청년 고용 및 채용 지원에 관한 조항
사례 Q&A
1.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지급금이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만기 지급금 중 정부지원금과 기업기여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9-03-07자 유권해석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기업기여금은 비과세로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비과세 처리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부가 부담하는 정부지원금 및 기업이 적립한 기업기여금이 비과세 처리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정부지원금, 채용유지지원금에서 기업기여금 적립분을 비과세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소득세 신고 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답변
만기 시 지급받는 정부지원금과 기업기여금은 소득세 과세 신고 대상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답변에 따르면 해당 지급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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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지급금 중 정부지원금과 기업기여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고용정책기본법」제25조, ⁠「고용보험법」제25조 및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7조 등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거주자가 해당 공제의 만기에 지급받는 공제금 중 정부가 부담하는 정부지원금 및 정부가 지급하는 채용유지지원금에서 기업기여금으로 적립한 부분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3. 07. 소득세제과-1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