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구분 등기된 2 이상의 상가를 취득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가 개시되기 전의 일부 상가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매매업으로 전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구분 등기된 2 이상의 상가를 취득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 후 일부 상가에서 임대를 개시하였으나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가에 대하여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임대 개시 전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당초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상가를 취득하였거나 부동산임대업에서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을 전환하여 상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질의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18.7월 PP시 소재 근린생활시설의 구분등기 된 18개 호실을 분양받고 ’18.8월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 함
○ ’18.8월말 4개 호실, ’18.11월 3개 호실에 대한 임대를 개시하였으나 나머지 11개 호실은 ’19.12월까지도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자
- ’20.1월 공실상태인 11개 호실 중 4개 호실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등기이전 후 임대업 사업자등록, 이하 “양수인”)에게 양도하였으며 계약서상 포괄양수도 계약임을 명시함
2. 질의내용
○ 구분 등기된 2 이상의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 개시 전인 일부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
사 업 |
사업장의 범위 |
|
15.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등록번호】
①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다만,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1【사업양도의 범위 또는 유형】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것은 법 제10조제8항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1. 08. 09.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594[법령해석과-27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구분 등기된 2 이상의 상가를 취득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가 개시되기 전의 일부 상가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매매업으로 전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구분 등기된 2 이상의 상가를 취득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 후 일부 상가에서 임대를 개시하였으나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가에 대하여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임대 개시 전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당초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상가를 취득하였거나 부동산임대업에서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을 전환하여 상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질의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18.7월 PP시 소재 근린생활시설의 구분등기 된 18개 호실을 분양받고 ’18.8월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 함
○ ’18.8월말 4개 호실, ’18.11월 3개 호실에 대한 임대를 개시하였으나 나머지 11개 호실은 ’19.12월까지도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자
- ’20.1월 공실상태인 11개 호실 중 4개 호실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등기이전 후 임대업 사업자등록, 이하 “양수인”)에게 양도하였으며 계약서상 포괄양수도 계약임을 명시함
2. 질의내용
○ 구분 등기된 2 이상의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 개시 전인 일부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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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
사업장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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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등록번호】
①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다만,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1【사업양도의 범위 또는 유형】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것은 법 제10조제8항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1. 08. 09.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594[법령해석과-27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