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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일괄양도시 공급가액 산정기준(부가세, 2019.1.1. 이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44[법령해석과-2673]  ·  2020. 08.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할 때 건물 철거 예정인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면 건물의 공급가액은 안분계산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S요약

2019년 1월 1일 이후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한 금액이 30% 이상 차이가 나면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적용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건물이 즉시 철거될 예정이더라도 건물가액을 0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관련 법령의 안분계산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토지건물 일괄양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실지거래가액 #기준시가 #안분계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44[법령해석과-2673]  ·  2020. 08. 24.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44[법령해석과-2673] 회신
  • 사업자가 2019.1.1. 이후 토지와 이에 정착된 사업용 건물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삼으나, 만약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 등에 의한 안분계산금액 사이에 30% 이상 차이가 있으면 안분계산한 금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양수인이 건물을 즉시 철거할 예정이라거나, 계약서상 건물가액을 0으로 합의하였다고 해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및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 안분금액의 차이가 30% 이상이면, 안분계산금액을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 회신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공급 건부터 적용되므로 해당 기간 내 거래에 한해 같은 기준을 따라야 함을 재차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토지와 부속된 건물을 함께 공급 시,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나,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 나면 안분계산한 금액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 가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정함(기준시가 또는 감정평가가액 기준 비례 안분)
  •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1조, 제2조: 2019년 1월 1일 이후 공급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에 관한 기본 정의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 산정 관련 규정
사례 Q&A
1.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각하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할 때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삼지만,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으면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과 시행령 제64조 및 국세청 사전해석 회신에 따름
2. 건물을 철거할 예정이라도 건물가액을 0으로 해도 되나요?
답변
건물을 즉시 철거할 예정이라도 계약서상 건물가액을 0으로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 안분계산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44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3. 안분계산 공급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답변
안분계산 공급가액기준시가 또는 감정평가가액을 기준으로 공급계약일 현재의 가격에 따라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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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2019.1.1. 이후 토지‧건물을 일괄양도 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한 가액이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2019.1.1. 이후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사업용 건물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9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 신청법인은 토지 및 건물(이하 ⁠“본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양수인이 본건 부동산 매입 즉시 건물을 철거한 후 신축공사에 착수할 계획에 있는바 매매계약서상 건물 공급가액을 ⁠‘0’으로 하고 매매대금 전부를 토지의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2019.1.1. 이후 토지‧건물을 일괄양도 함에 있어 양수인이 즉시 건물을 철거할 예정이어서 건물가액을 0으로, 매매대금 전부를 토지가액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는 경우

  - 개정된 부가법 §29⑨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을 건물 공급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된 것)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2019.2.12. 영 제29535호로 개정된 것)

  법 제29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2019.2.12. 영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2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8. 24.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44[법령해석과-26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