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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법인사업자의 A지점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해당 건물의 일부를 다른 지점(B, C)의 면세사업장(의료업)으로 사용하도록 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사업자의 A지점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해당 건물의 일부(2층, 3층)를 B지점과 C지점의 면세사업장(의료업)으로 사용하도록 한 경우 해당 건물의 일부(2층, 3층)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공급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학교법인 ◆◆대학(이하 “신청법인”)은 부동산임대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소재지에 지하3층, 지상4층 규모의 건물을 2016년 11월 25일 준공하여 (학)◆◆대학 세종사업소라는 지점(이하 “지점A”)을 설립함
○ 당초 임대수익사업을 위해 임차인을 모집하였으나, 충원되지 않아 공실로 두지 않기 위하여 별도의 임차인을 모집하는 것에서
- 학교법인 ◆◆대학의 지점사업장인 ◆◆대학교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세종분원(이하 “지점B”) 및 ◆◆대학교 세종의원(이하 “지점C”)을 신규로 개설하여 2개 층에 임대하는 것으로
- 2017.1.23. 내부 사용계획 및 2017.8.7. 건축물대장 용도를 변경*하였으며,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 및 납부할 예정임
* 일반건축물대장(을) 변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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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일 |
변동내용 및 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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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7. |
건축과-5405(2017.8.7.)[용도변경]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면적:1976.85㎡, 3층 업무시설(사무소)→의료시설(치과병원) 면적:2378.37㎡ |
○ ◆◆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과 (학)◆◆대학 천안사업소 역시 학교법인 ◆◆대학의 지점사업장으로서 수년간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하여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 왔으며
- ◆◆대학교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과 ◆◆대학교 역시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 왔음
2. 질의내용
○ 법인사업자의 A지점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해당 건물의 일부를 다른 지점(B, C)의 면세사업장(의료업)으로 사용하도록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⑪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재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② 과세사업에 제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해당 재화를 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할 때에는 20으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할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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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
=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
× |
(1- |
5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
|
100 |
③ 과세사업에 제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그 면세사업에 의한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 중 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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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
= |
해당 재화의 취득 가액 |
× |
(1- |
5 |
× |
경과된 과세 기간의 수 |
×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
|
100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④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재화의 취득가액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가액으로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할 때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해당 재화를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27.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70[법령해석과-27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