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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의료비 인출 시 진단서 작성일부터 6개월 내 영수증 인정

서면-2023-원천-0185[원천세과-803]  ·  2023. 09.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금계좌 의료목적 인출 시 진단서 작성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된 의료비영수증은 의료비 지출일과 무관하게 인출 요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진단서 작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된 의료비영수증은 의료비 지출일에 관계없이 연금계좌 인출 요건 충족으로 판단된다고 해석됩니다. 이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세법 규정이 없을 경우 민법에 따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의료비 인출 #진단서 작성일 #6개월 내 제출 #의료비영수증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0185[원천세과-803]  ·  2023. 09. 11.

  • 국세청 서면-2023-원천-0185(2023.09.11) 해석 회신에 따름
  • 진단서 작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된 의료비영수증은 해당 의료비의 지출일과 무관하게 연금계좌 인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 적용되는 사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으로, 3개월 이상 요양 필요의 진단서 및 관련 증빙이 요구됩니다.
  • 제출서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2항에 따라 진단서와 의료비영수증 등이 요구됩니다.
  •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기간 계산은 민법 제6장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은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053에 기초하여 진단서 작성일임이 명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진단서 작성일부터 6개월 이내 증빙 서류 제출 시 연금계좌 인출 가능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요양을 증명하는 진단서 및 의료비영수증 등 제출 의무
  • 민법 제155조: 기간 계산은 특별한 법령이 없는 경우 본장의 규정에 따름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053: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은 진단서 작성일임을 명확히 함
사례 Q&A
1. 연금계좌 의료비 인출 시 의료비 지출일과 진단서 작성일 중 어떤 기준으로 서류 제출 기한이 정해지나요?
답변
진단서 작성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비영수증을 제출해야 연금계좌 인출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및 관련 회신에 따라 진단서 작성일이 기준이 됩니다.
2. 연금계좌 인출 요건에서 6개월 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근거
회신에서 민법 제155조에 따라 기간 계산을 적용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진단서 작성일 전 지출된 의료비도 6개월 이내 영수증 제출 시 연금계좌 인출에 인정되나요?
답변
네, 의료비의 실제 지출일과 관계없이 진단서 작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된 영수증이면 인정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2023-원천-0185 회신에서 의료비 지출일에 관계없이 6개월 내 제출된 경우로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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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진단서 작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된 의료비영수증이라면 그 의료비의 지출일은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사유로 진단서작성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된 의료비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이라면 그 의료비의 지출일은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세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6장을 따르는 것입니다.
3.「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및 제118조의5 제1항 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연금계좌취급자인 질의법인은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요양이 필요하여 연금계좌에서 금액을 인출하겠다는 고객의 요청을 받았음

  -인출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고객과의 견해 차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서면질의를 신청

2. 질의내용

 ○(질의1)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된 날(진단서 작성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진단서와 의료비영수증제출경우 해당 의료비의 지출 시점무관하게 인출 가능한 것인지

 ○(질의2)「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6개월이라는 기간계산할 때 1개월을 30일로 간주하여 180일로 보아 계산해야 하는지

 ○(질의3)해당 질병 관련으로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부득이한 인출 금액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만큼 제외해야 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9.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가.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나.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다.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①법 제14조제3항제9호나목에서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인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천재지변

    나.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다.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한다]이 질병ㆍ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라.연금계좌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마.연금계좌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바.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영업 인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2.제40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한 연금계좌 가입자가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본인을 위한 의료비에 한정한다)를 연금계좌에서 인출하기 위하여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라 인출하는 금액은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 간병인 비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한다.

 ③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비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1명당 하나의 연금계좌만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해당 연금계좌의 연금계좌취급자가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인출할 수 있다.

 ④연금계좌취급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출받은 증명서류를 해당 인출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연금계좌 인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①영 제20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의 사유로 지출하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영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나.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150만원

  2.200만원

 ②연금계좌 가입자가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의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명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이하 제11조의3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출 사유 관련 증명 서류

    가.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의 사유: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등의 서류

    나.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라목의 사유: 입원 치료기간이 15일 이상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등의 서류

  2.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출 내용 관련 증명 서류

    가.제1항제1호가목의 금액: 제58조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의료비영수증과 간병인의 이름ㆍ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간병료 영수증

    나.제1항제1호나목의 금액: 휴직 또는 휴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①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제216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1.진찰ㆍ치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2.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3.장애인 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보장구를 말한다) 및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를 말한다)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4.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5.보청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6.「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7.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

 ②제1항 각 호의 비용에는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6장 기간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053(’21.3.31.)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 서식에 따른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제1항제1호 각목 외의 부분 중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이란 동 진단서의 작성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9. 11. 서면-2023-원천-0185[원천세과-8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