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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작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된 의료비영수증이라면 그 의료비의 지출일은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임
1.「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사유로 진단서작성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된 의료비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이라면 그 의료비의 지출일은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세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6장을 따르는 것입니다.
3.「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및 제118조의5 제1항 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연금계좌취급자인 질의법인은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연금계좌에서 금액을 인출하겠다는 고객의 요청을 받았음
-인출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고객과의 견해 차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서면질의를 신청
2. 질의내용
○(질의1)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된 날(진단서 작성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진단서와 의료비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해당 의료비의 지출 시점과 무관하게 인출 가능한 것인지
○(질의2)「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의 6개월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 1개월을 30일로 간주하여 180일로 보아 계산해야 하는지
○(질의3)해당 질병 관련으로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부득이한 인출 금액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만큼 제외해야 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9.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가.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나.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다.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①법 제14조제3항제9호나목에서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인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천재지변
나.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다.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한다]이 질병ㆍ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라.연금계좌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마.연금계좌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바.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영업 인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2.제40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한 연금계좌 가입자가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본인을 위한 의료비에 한정한다)를 연금계좌에서 인출하기 위하여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라 인출하는 금액은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 간병인 비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한다.
③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비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1명당 하나의 연금계좌만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해당 연금계좌의 연금계좌취급자가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인출할 수 있다.
④연금계좌취급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출받은 증명서류를 해당 인출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연금계좌 인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①영 제20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의 사유로 지출하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영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나.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150만원
2.200만원
②연금계좌 가입자가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의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명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이하 제11조의3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출 사유 관련 증명 서류
가.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의 사유: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등의 서류
나.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라목의 사유: 입원 치료기간이 15일 이상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등의 서류
2.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출 내용 관련 증명 서류
가.제1항제1호가목의 금액: 제58조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의료비영수증과 간병인의 이름ㆍ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간병료 영수증
나.제1항제1호나목의 금액: 휴직 또는 휴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①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제216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1.진찰ㆍ치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2.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3.장애인 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보장구를 말한다) 및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를 말한다)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4.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5.보청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6.「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7.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
②제1항 각 호의 비용에는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6장 기간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053(’21.3.31.)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 서식에 따른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제1항제1호 각목 외의 부분 중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이란 동 진단서의 작성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9. 11. 서면-2023-원천-0185[원천세과-8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