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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환지예정지 취득 후 사용제한 기간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82[법령해석과-753]  ·  2020. 03.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환지예정지를 취득한 후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까지 해당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요?

S요약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의한 사용 금지 또는 제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제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상태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로서 비사업용토지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환지예정지 #비사업용토지 #토지취득 #사용제한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82[법령해석과-753]  ·  2020. 03. 11.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82[법령해석과-753](2020.03.11) 회신 기준
  •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라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그러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었던 경우라면, 해당 예외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비사업용토지로 판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이 해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및 같은 법 제104조의3 제2항 규정에 따릅니다.
  •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예정지 취득 시점에 사용이 금지된 상태라면 예외가 불인정될 수 있으며, 반드시 취득시점 이후 사용제한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함이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
  •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토지 취득 후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경우,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가능
  • 소득세법 제162조 제9호: 환지처분에 의해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면적 증가/감소에 관한 기준 명시
  • 도시개발법 제36조: 환지예정지 지정 시, 종전 토지 권리행사 및 사용 제한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환지예정지 취득 후 비사업용토지 판정 기준은?
답변
환지예정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해당 제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및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취득 후 사용금지나 제한이 발생해야 예외가 인정됩니다.
2. 토지 취득 전 이미 사용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나요?
답변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토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관련 시행령에 근거하여 취득 전 제한된 상태의 토지에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부터 토지 사용제한 해소 시 점검사항은?
답변
환지처분 공고일 이후 사용제한이 해소되면 그 이후부터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및 도시개발 특별법 등 근거로, 사용제한이 해제되는 시점부터 비사업용 판단 적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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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감환지에 해당하는 환지예정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환지처분공고가 고시되어 등기부상 종전토지에서 신규토지로 등기가 변경되고 부족면적에 대한 청산금이 교부됨

  

 ○ 2013.2.21.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 2015.10.12. 실시계획 인가

 ○ 2017.11.13. 환지예정지 취득

 ○ 2019.10.21.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 공고

 ○ 2019.12.02.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공고

  

(㎡)

종전토지의 일부

환지의 표시

청산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재지

지번

지목

환지면적

권리면적

부족면적

○○동

***-*

○○동

***

407.6

2,274.7

1,867.1

2. 질의내용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까지「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각목 생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각목 생략)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각목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각목 생략)

  5.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도시개발법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⑤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⑩ 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또는 용도 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竹木)의 벌채 및 식재(植栽)

도시개발법 제35조【환지 예정지의 지정】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29조제3항 및 제4항은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고 할 때에 준용한다.

 ③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면 관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에게 환지 예정지의 위치ㆍ면적과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 시기를 알려야 한다.

도시개발법 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도시개발법 제40조【환지처분】

 ①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도시개발법 제41조【청산금】

 ①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過不足分)은 종전의 토지(제32조에 따라 입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지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제42조 및 제45조에서 같다) 및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도시개발법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농어촌정비법」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출처 : 국세청 2020. 03. 11.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82[법령해석과-7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