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본인 피보험 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 보험료 손금 귀속시기

서면-2017-법인-3076[법인세과-1531]  ·  2018. 06.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본인을 피보험자이자 수익자로 하여 환급금이 없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본인을 피보험자이자 수익자로 하는 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납입한 보험료는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특별한 반환금 약정이 없는 보장성보험 특성상, 실제 보험기간에 걸쳐 비용을 안분해 처리하는 기업회계 관행에 기반한 해석입니다.
#보장성보험 #환급금 없는 보험 #손금 귀속시기 #보험료 비용처리 #법인세법 #보험기간 안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3076[법인세과-1531]  ·  2018. 06. 21.

  • 국세청 서면-2017-법인-3076[법인세과-1531] (2018.06.21)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본인을 피보험자이자 수익자로 하는 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을 가입한 경우, 납입 보험료는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일반적으로 해당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나, 구체적으로는 기업회계기준과 계속적 관행을 우선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만기환급금 약정이 없는 보장성보험의 경우, 적립보험료 개념이 없으므로 해당 보험료는 보험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공정·타당한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 같은 취지로 유사 사안에 대해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306, 2015.4.20) 등에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적립보험료 산정이 사전에 곤란한 경우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 회계기준에 따라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후,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성 및 신뢰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정 처리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익금과 손금은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손익귀속 연도 및 자산·부채 처리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9: 만기 반환금 없는 보험은 적립보험료 제외 부분을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
  • 법인세법 기본통칙 14-0…2: 기간손익은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계산
사례 Q&A
1. 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법인세에서 언제 손금 산입하나요?
답변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납입 보험료를 점진적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7-법인-3076)법인세법 기본통칙에 근거합니다.
2. 보장성보험 보험료 전액을 보험 가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환급금이 없는 보장성보험의 경우 보험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손금에 계상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0조, 기업회계기준에 근거한 해석입니다.
3. 금융보험 관련 회사가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보험료의 손금 귀속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보험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선급비용을 손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적정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 기본통칙에서 이를 명확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본인을 피보험자이자 수익자로 하는 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을 가입한 경우, 납입한 보험료는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본인을 피보험자이자 수익자로 하는 환급금이 없는 보장성보험을 가입한 경우, 납입한 보험료는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반도체 제도용 기계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질의법인이 201×년 ×월 ××일 금속유기화합물 등 제조판매업을 하는 ⁠(주)00케미칼(이하 ⁠‘회사乙’)의 지분 ××.×%(이하 ⁠‘쟁점주식’)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 쟁점주식 양도자의 모회사로부터 회사乙의 수익성 등 회사 인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항에 대해 보증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 양도자의 모회사가 사모펀드사로 주식매수 후 해산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하여 보험사와 추가적인 보험계약(쟁점 보험계약)을 체결함

   * ⁠(계약내용) 인수계약 당시 양도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인수계약서상의 책임 및 보증 항목에 대하여 양도자가 위반하는 경우 보험금 청구권리 발생

     (계약금액 등) 보험 USD ×××,×××, 보상한도액 USD ××,000,000, 보증 내용별 구분 불가, 보험기간 201×. ××.×. ~ 만료일은 항목별로 상이

보증내용

보험계약 만료일

(인수계약시점부터)

일반

2년

법률의 준수 및 근로 관련

3년

환경 및 특수관계자 거래

5년

보증 원칙사항 및 세금

7년

 ○ 질의법인은 쟁점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 USD ×××,000를 201×년 ××월 ×일 지급하고 장부상 선급비용으로 계상

2. 질의내용

 ○ 쟁점 보장성보험의 손금 귀속시기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9【장기 손해보험계약에 관련된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

보험기간 만료 후에 만기 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4-0…2 【 기간손익계산원칙 】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간손익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법인이 계속적인 회계관행에 따라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속하는 소모품을 매입하는 시점에 손금으로 경리하는 경우에도 기업회계기준 중 중요성의 원칙과 신뢰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다.

4. 관련 사례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038, 2016.07.26.

내국법인이 국제축구연맹(이하 ⁠“FIFA”라 함)으로부터 FIFA 공식 후원사 명칭 사용 및 FIFA 주관대회 출판물을 통한 광고용역 등을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기간동안 매년 균등액을 광고비 성격의 후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후원금 중 광고용역별 대가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해당 법인이 FIFA에 지급하는 후원금은 계약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 2015.04.20.

내국법인이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퇴직시점을 예상할 수 없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규법인2013-397, 2013.10.24.

내국법인이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내용과 같이, 임원의 정년퇴직 후의 기간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고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상품을 계약한 내국법인이 피보험자인 임원의 정년퇴직시점에는 고용관계가 해제됨에 따라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것으로 사회통념 및 건전한 상관행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중 정년퇴직시의 해약환급금에 상당하는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정년퇴직전에 피보험자인 임원이 퇴직하여 해약하는 경우로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과 자산으로 계상된 적립보험료 상당액과의 차액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0, 2004.03.23.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최초 소프트웨어를 판매시 판매대가를 소프트웨어 사용료와 유지보수 용역대가로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소프트웨어 사용료와 유지보수용역대가의 구분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판매시 그 대가 중 소프트웨어 사용료 상당액은 제품을 인도한 날, 유지보수 용역대가는 동 용역의 제공기간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손익귀속시기를 정할 수 있는 것임

○ 서울행정법원2013구합8462, 2013.07.26.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구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정액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수임료를 2002 내지 2007 사업연도에 안분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임 이 사건 위임계약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서, 이 사건 수임료는 박CC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약 6년 동안 수행한 이 사건 매매에 관한 세무대리업무, 원고의 기존 세무대리인이 신고한 19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5개년의 결산서 재검토 업무, 각종 기장 업무, 세무자문 업무 등 포괄적인 세무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임

출처 : 국세청 2018. 06. 21. 서면-2017-법인-3076[법인세과-15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본인 피보험 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 보험료 손금 귀속시기

서면-2017-법인-3076[법인세과-1531]  ·  2018. 06.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본인을 피보험자이자 수익자로 하여 환급금이 없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본인을 피보험자이자 수익자로 하는 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납입한 보험료는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특별한 반환금 약정이 없는 보장성보험 특성상, 실제 보험기간에 걸쳐 비용을 안분해 처리하는 기업회계 관행에 기반한 해석입니다.
#보장성보험 #환급금 없는 보험 #손금 귀속시기 #보험료 비용처리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3076[법인세과-1531]  ·  2018. 06. 21.

  • 국세청 서면-2017-법인-3076[법인세과-1531] (2018.06.21)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본인을 피보험자이자 수익자로 하는 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을 가입한 경우, 납입 보험료는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일반적으로 해당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나, 구체적으로는 기업회계기준과 계속적 관행을 우선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만기환급금 약정이 없는 보장성보험의 경우, 적립보험료 개념이 없으므로 해당 보험료는 보험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공정·타당한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 같은 취지로 유사 사안에 대해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306, 2015.4.20) 등에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적립보험료 산정이 사전에 곤란한 경우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 회계기준에 따라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후,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성 및 신뢰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정 처리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익금과 손금은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손익귀속 연도 및 자산·부채 처리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9: 만기 반환금 없는 보험은 적립보험료 제외 부분을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
  • 법인세법 기본통칙 14-0…2: 기간손익은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계산
사례 Q&A
1. 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법인세에서 언제 손금 산입하나요?
답변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납입 보험료를 점진적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7-법인-3076)법인세법 기본통칙에 근거합니다.
2. 보장성보험 보험료 전액을 보험 가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환급금이 없는 보장성보험의 경우 보험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손금에 계상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0조, 기업회계기준에 근거한 해석입니다.
3. 금융보험 관련 회사가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보험료의 손금 귀속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보험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선급비용을 손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적정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 기본통칙에서 이를 명확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본인을 피보험자이자 수익자로 하는 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을 가입한 경우, 납입한 보험료는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본인을 피보험자이자 수익자로 하는 환급금이 없는 보장성보험을 가입한 경우, 납입한 보험료는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반도체 제도용 기계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질의법인이 201×년 ×월 ××일 금속유기화합물 등 제조판매업을 하는 ⁠(주)00케미칼(이하 ⁠‘회사乙’)의 지분 ××.×%(이하 ⁠‘쟁점주식’)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 쟁점주식 양도자의 모회사로부터 회사乙의 수익성 등 회사 인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항에 대해 보증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 양도자의 모회사가 사모펀드사로 주식매수 후 해산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하여 보험사와 추가적인 보험계약(쟁점 보험계약)을 체결함

   * ⁠(계약내용) 인수계약 당시 양도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인수계약서상의 책임 및 보증 항목에 대하여 양도자가 위반하는 경우 보험금 청구권리 발생

     (계약금액 등) 보험 USD ×××,×××, 보상한도액 USD ××,000,000, 보증 내용별 구분 불가, 보험기간 201×. ××.×. ~ 만료일은 항목별로 상이

보증내용

보험계약 만료일

(인수계약시점부터)

일반

2년

법률의 준수 및 근로 관련

3년

환경 및 특수관계자 거래

5년

보증 원칙사항 및 세금

7년

 ○ 질의법인은 쟁점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 USD ×××,000를 201×년 ××월 ×일 지급하고 장부상 선급비용으로 계상

2. 질의내용

 ○ 쟁점 보장성보험의 손금 귀속시기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9【장기 손해보험계약에 관련된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

보험기간 만료 후에 만기 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4-0…2 【 기간손익계산원칙 】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간손익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법인이 계속적인 회계관행에 따라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속하는 소모품을 매입하는 시점에 손금으로 경리하는 경우에도 기업회계기준 중 중요성의 원칙과 신뢰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다.

4. 관련 사례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038, 2016.07.26.

내국법인이 국제축구연맹(이하 ⁠“FIFA”라 함)으로부터 FIFA 공식 후원사 명칭 사용 및 FIFA 주관대회 출판물을 통한 광고용역 등을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기간동안 매년 균등액을 광고비 성격의 후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후원금 중 광고용역별 대가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해당 법인이 FIFA에 지급하는 후원금은 계약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 2015.04.20.

내국법인이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퇴직시점을 예상할 수 없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규법인2013-397, 2013.10.24.

내국법인이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내용과 같이, 임원의 정년퇴직 후의 기간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고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상품을 계약한 내국법인이 피보험자인 임원의 정년퇴직시점에는 고용관계가 해제됨에 따라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것으로 사회통념 및 건전한 상관행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중 정년퇴직시의 해약환급금에 상당하는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정년퇴직전에 피보험자인 임원이 퇴직하여 해약하는 경우로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과 자산으로 계상된 적립보험료 상당액과의 차액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0, 2004.03.23.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최초 소프트웨어를 판매시 판매대가를 소프트웨어 사용료와 유지보수 용역대가로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소프트웨어 사용료와 유지보수용역대가의 구분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판매시 그 대가 중 소프트웨어 사용료 상당액은 제품을 인도한 날, 유지보수 용역대가는 동 용역의 제공기간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손익귀속시기를 정할 수 있는 것임

○ 서울행정법원2013구합8462, 2013.07.26.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구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정액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수임료를 2002 내지 2007 사업연도에 안분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임 이 사건 위임계약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서, 이 사건 수임료는 박CC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약 6년 동안 수행한 이 사건 매매에 관한 세무대리업무, 원고의 기존 세무대리인이 신고한 19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5개년의 결산서 재검토 업무, 각종 기장 업무, 세무자문 업무 등 포괄적인 세무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임

출처 : 국세청 2018. 06. 21. 서면-2017-법인-3076[법인세과-15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