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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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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면서 그 기초자산으로 보유하게 된 해외신탁의 수익증권이 파생결합증권과 연계되어 있어 해외신탁의 배당 가능 유보소득이 실질적으로 해당 내국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내국법인이 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면서 그 기초자산으로 해외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동 수익증권이 파생결합증권과 연계되어 있어 해외신탁의 배당 가능 유보소득이 실질적으로 해당 내국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해외신탁의 배당 가능 유보소득이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는 신탁계약, 파생결합증권 발행계약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