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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요건과 배우자 증여 토지·건물 제외 인정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62[법령해석과-3093]  ·  2016. 09.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사업장 토지와 건물을 생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용 자산만을 상속받아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가업 영위 중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사망하고, 상속인이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용 자산을 모두 상속받았다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 상속인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가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기계장치 등 자산을 전부 상속받아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상속세 #사업용 자산 #토지 증여 #건물 증여 #상속인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62[법령해석과-3093]  ·  2016. 09.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62[법령해석과-3093] (2016-09-30)
  • 피상속인 사업용 자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요건을 갖춘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음.
  • 가업용 사업장 토지·건물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배우자에게 증여되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라도, 나머지 사업용 자산을 1인이 상속받고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개정 전)시행령(2016.02.05. 개정 전)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가업을 계승했고, 가업요건(사업경력, 직접 종사, 단독 상속, 대표이사 취임 등)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전제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과 한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상속인이 가업용 자산 전부를 상속받는 등의 구체적 요건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가업상속재산의 범위에서 사업용 자산 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증여재산가액 가산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규정
사례 Q&A
1.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사망한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용 자산을 상속인이 전부 승계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62 회신에 따르면 사업용 자산 전체를 상속받은 1인이 요건을 갖추면 공제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일 때 가업상속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답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인정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사업용 자산 한정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상속인은 언제부터 가업에 종사해야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에서 상속인의 연령, 근무기간 등 구체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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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을 요건을 갖춘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13557호로 개정되기 전)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인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6.02.0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 제15조제4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985년부터 피상속인(★★★)은 제조업 사업을 영위함(개인사업자임)

 ○ 2009년. 피상속인은 사업장의 토지와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함

 ○ 2015.3월. 피상속인 사망. 사업장의 모든 자산과 권리를 자(子) 1인이 상속받음

  - 자(子)는 2011년부터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며 가업을 영위함

   * 기타 가업 요건은 충족함을 전제함

2. 질의내용

  ○개인사업자가 가업 영위 중 사업장의 토지와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그 후 사망하여 상속인이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가업에 사용한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2015.12.15. 법률13557호로 개정되기 전)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가. 삭제

나. 삭제

2. 생략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물납)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마.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2. 제2항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업용 자산, 가업 및 지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가업용 자산의 범위,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지분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공제받은 금액의 산입방법과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5항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 「소득세법」 제97조의2제4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한 해당 금액이 음수(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2015.12.15. 법률13557호로 개정되기 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2016.02.0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한 경우

가.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나.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상속인의 배우자가 가목・나목 및 라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나.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6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민법」 제1115조에 따른 유류분 반환청구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이하 이 조에서 "유류분상속재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를 상속받은 경우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 재산"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서 유류분상속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16. 09. 30.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62[법령해석과-30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