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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재산 지방자치단체 기부와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22-법인-4127[공익중소법인지원팀-1312]  ·  2022. 10.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징수가 제외되는지요?

S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이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출연재산을 예금 등으로 운용하면서 이자소득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및 당초 계획과 달리 운용해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면 직접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지방자치단체 기부 #증여세 비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4127[공익중소법인지원팀-1312]  ·  2022. 10.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법인-4127[공익중소법인지원팀-1312], 2022-10-19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출연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여 그 재산이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게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질의의 쟁점금액을 예금 등으로 운용하더라도, 발생한 이자소득을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역시 증여세 비과세로 인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운용방법이나 사용계획이 변경되더라도,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이 지속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38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필요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의 범위 및 주무관청 허가 출연시 인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부득이한 행정사유 등으로 3년 내 사용이 어렵다고 인정받는 경우 등에 대한 특례 규정
사례 Q&A
1.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주무관청 허가 하의 기부는 직접 사용에 해당합니다.
2. 출연받은 재산을 예금 등으로 운용하면 증여세 비과세가 유지되나요?
답변
예금 등 수익용으로 운용하고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시행령 제38조가 이에 근거가 됩니다.
3. 공익법인 재산 운용계획 변경 시에도 증여세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재산 사용계획이 변경되더라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2-법인-4127 회신에 따르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충족 시 직접사용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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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함

회신

질의 1의 경우, 공익법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고, 당초 출연목적 및 사용계획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사용범위가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의)AAAA재단(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주식회사 BBBB와 주식회사 CCCC로부터 토지와 현금을 출연받아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임

 ○질의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4호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적용 받았으나,

   - 병원 신축과정에서 발생된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주무관청으로부터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함“을 인정받음

   - 한편, 질의법인은 쟁점금액을 예금으로 운용하면서, 해당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질의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및 운용자금 용도로 전액 사용하였음

2. 질의내용

 ①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쟁점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쟁점토지가 병원 부지로 사용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 ⁠(제1안) 쟁점토지가 공익목적사업에 계속 사용되는 것이므로 사후관리규정에 위배되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제2안) 쟁점토지를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됨

 ② 쟁점금액을 병원의 설치․운영이 가능해지는 시점까지 예금 형태로 운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1안) 쟁점금액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면서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추후 병원 건축비 등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제2안) 사용기한이 연장된 쟁점금액을 쟁점토지 기부 후 1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략)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중략)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ㆍ제7호, 같은 조 제1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③ 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연 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

 2. 해당 공익목적사업 등의 인가ㆍ허가 등과 관련한 소송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출처 : 국세청 2022. 10. 19. 서면-2022-법인-4127[공익중소법인지원팀-13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