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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친 채소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2025년까지 한시면세 포함)

서면-2024-법규부가-3973  ·  2024. 1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제조시설에서 데친 채소류를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데친 채소류는 원칙적으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그러나 제조시설에서 독립적 거래단위 형태로 포장해 판매(관입·병입 등)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되는 경우에는 제조시설·포장형태와 관계없이 한시적으로 면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데친 채소 #부가가치세 #한시면세 #제조시설 #포장판매 #미가공식료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부가-3973  ·  2024. 11. 25.

  • 국세청 서면-2024-법규부가-3973(2024-11-25) 회신입니다.
  • 데친 채소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제조시설에서 첨가물 없이 물에 데친 채소류를 비닐팩 등 포장재에 담아 판매하더라도, 단순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이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되는 분에 대해서는 제조시설 여부 및 포장형태에 관계없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2026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제조시설에서 독립적 거래단위 포장(관입·병입 등)해 판매하는 경우 과세 전환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1차 가공(건조·포장 등) 후 식용 제공 시 면세 인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1: 데친 채소류 등은 제조시설서 독립 거래단위 포장 시 2026.1.1. 이후 공급분부터 과세, 단순 운반포장은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된 데친 채소류 등은 제조시설·포장형태 불문, 면세
사례 Q&A
1. 제조시설에서 데친 채소를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답변
2025년 12월 31일 이전 공급분에 한해 제조시설 여부와 포장형태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2025년까지 공급되는 데친 채소류 등은 면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2026년 이후 제조시설 포장 데친 채소에 대한 부가세 적용 기준은?
답변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제조시설에서 포장(관입·병입 등)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2026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 제외 규정이 있습니다.
3. 데친 채소를 단순 운반포장을 해 판매해도 2025년 이후에도 면세인가요?
답변
단순 운반 목적의 일시적 포장이면 2026년 이후에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이 단순 운반편의 목적의 일시적 포장은 면세에서 제외하지 않았음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데친 채소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그러나 2025.12.31. 공급분까지는 제조시설 여부 등과 관계없이 한시적으로 면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제조시설에서 첨가물 없이 물에 데친 채소류를 비닐팩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로서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해당 재화를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규칙 제24조제1항별표1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며,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해당 재화를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2025.12.31.까지 공급하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는 제조시설에서 건나물(삶거나 찌는 과정 없이 원생산물 상태에서 건조함) 또는 생나물을 첨가물 없이 물에 데쳐 비닐팩에 담아 판매함

2. 질의요지

○사업자가 고사리, 취나물, 곤드레, 무청시래기 등의 채소를 데쳐서 판매하는 경우 데친 채소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품 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⑤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11. 25. 서면-2024-법규부가-39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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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친 채소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2025년까지 한시면세 포함)

서면-2024-법규부가-3973  ·  2024. 1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제조시설에서 데친 채소류를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데친 채소류는 원칙적으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그러나 제조시설에서 독립적 거래단위 형태로 포장해 판매(관입·병입 등)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되는 경우에는 제조시설·포장형태와 관계없이 한시적으로 면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데친 채소 #부가가치세 #한시면세 #제조시설 #포장판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부가-3973  ·  2024. 11. 25.

  • 국세청 서면-2024-법규부가-3973(2024-11-25) 회신입니다.
  • 데친 채소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제조시설에서 첨가물 없이 물에 데친 채소류를 비닐팩 등 포장재에 담아 판매하더라도, 단순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이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되는 분에 대해서는 제조시설 여부 및 포장형태에 관계없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2026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제조시설에서 독립적 거래단위 포장(관입·병입 등)해 판매하는 경우 과세 전환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1차 가공(건조·포장 등) 후 식용 제공 시 면세 인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1: 데친 채소류 등은 제조시설서 독립 거래단위 포장 시 2026.1.1. 이후 공급분부터 과세, 단순 운반포장은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된 데친 채소류 등은 제조시설·포장형태 불문, 면세
사례 Q&A
1. 제조시설에서 데친 채소를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답변
2025년 12월 31일 이전 공급분에 한해 제조시설 여부와 포장형태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2025년까지 공급되는 데친 채소류 등은 면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2026년 이후 제조시설 포장 데친 채소에 대한 부가세 적용 기준은?
답변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제조시설에서 포장(관입·병입 등)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2026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 제외 규정이 있습니다.
3. 데친 채소를 단순 운반포장을 해 판매해도 2025년 이후에도 면세인가요?
답변
단순 운반 목적의 일시적 포장이면 2026년 이후에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이 단순 운반편의 목적의 일시적 포장은 면세에서 제외하지 않았음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데친 채소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그러나 2025.12.31. 공급분까지는 제조시설 여부 등과 관계없이 한시적으로 면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제조시설에서 첨가물 없이 물에 데친 채소류를 비닐팩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로서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해당 재화를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규칙 제24조제1항별표1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며,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해당 재화를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2025.12.31.까지 공급하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는 제조시설에서 건나물(삶거나 찌는 과정 없이 원생산물 상태에서 건조함) 또는 생나물을 첨가물 없이 물에 데쳐 비닐팩에 담아 판매함

2. 질의요지

○사업자가 고사리, 취나물, 곤드레, 무청시래기 등의 채소를 데쳐서 판매하는 경우 데친 채소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품 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⑤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11. 25. 서면-2024-법규부가-39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