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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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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965, 2020. 2. 14.,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1) 자치구의 구청장이 도시정비법 제113조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등에게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도시정비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고발,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3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시장ㆍ군수는 추진위원회, 주민대표 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정지, 공사의 중지ㆍ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장ㆍ군수와 더불어 자치구의 구청장은 같은 법 제31조, 제35조, 제50조 및 제74조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구성, 조합의 설립, 사업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권자로서 관할 구역 내 정비사업이 승인.인가된 내용에 적합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구역 내 정비사업의 현황을 자세히 알고 있고, 실질적인 관리.감독의 주체인 자치구의 구청장 역시 상기 제113조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등에게 시정명령 등 관리.감독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할것입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전부개정(2018.2.9 시행) 이전에는 종전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자치구의 구청장의 행정조치 권한이 명문화 되어 있었으며, 전부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등'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동 규정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현재 구청장의 행정조치 권한을 다시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같은 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상정(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019.7.1)되어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5조부터 제138조까지의 벌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정명령 가능 여부에 관해서는 법제처 법령해석(18-039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