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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구청장의 정비사업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권한

주택정비과-965  ·  2020. 0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치구의 구청장이 도시정비사업 관련하여 추진위원회나 사업시행자에게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자치구의 구청장도 도시정비법 제113조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사업시행자 등에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구청장이 인가권자로서 정비사업의 관리·감독 의무가 있기 때문이며, 실제로 관리·감독의 주체임을 고려한 것입니다. 정비사업 관련 위법행위가 있을 때에는 벌칙 규정에 따라 고발도 가능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정비사업 #자치구 #구청장 #시정명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추진위원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965  ·  2020. 02. 1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965(2020.2.14.)
  • 국토교통부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 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등에게 시정명령 등 관리·감독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근거는 구청장이 사업 승인·인가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할 구역 내 정비사업의 관리·감독 의무가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합니다.
  • 정비사업의 위법 또는 부적정 시행 발견 시 자치구 구청장도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또한, 정비사업 관련 벌칙 조항(제135조~138조)에 해당하는 위반이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구청장의 행정조치 권한 명문화가 일부개정안(2019.7.1 발의)에서 추진 중임도 참고 사항으로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 제1항: 정비사업의 시행이 법령·명령·처분 또는 사업시행계획서 등에 위반되는 경우,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등에게 필요한 범위의 처분 취소·변경·정지 및 행정조치 가능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제35조, 제50조, 제74조: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의 설립, 사업 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권자로서 구청장의 관리·감독 권한 및 의무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5조~제138조: 정비사업 관련 벌칙 조항, 위반 시 고발 등 형사처벌 관련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종전 제77조 제1항: 구청장 행정조치 권한 명시(전부개정 전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2019.7.1 국회 상정): 구청장 행정조치 권한 명문화 추진
사례 Q&A
1. 자치구 구청장이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나요?
답변
자치구 구청장도 추진위원회 등에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 제1항과 구청장의 관리감독 의무에 근거합니다.
2. 정비사업 시행 시 구청장의 관리·감독 권한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구청장은 정비사업의 인가, 관리, 감독 및 시정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가지위 및 관련 법령 조항에 의해 관리감독 권한이 인정됩니다.
3. 정비사업 위반 행위가 있으면 구청장이 고발도 할 수 있나요?
답변
정비사업 관련 벌칙 조항 위반 시, 구청장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5조~138조의 벌칙 규정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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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구청장의 관리, 감독 권한 관련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965, 2020. 2. 14.,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자치구의 구청장이 도시정비법 제113조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등에게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도시정비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고발,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3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시장ㆍ군수는 추진위원회, 주민대표 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정지, 공사의 중지ㆍ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장ㆍ군수와 더불어 자치구의 구청장은 같은 법 제31조, 제35조, 제50조 및 제74조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구성, 조합의 설립, 사업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권자로서 관할 구역 내 정비사업이 승인.인가된 내용에 적합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구역 내 정비사업의 현황을 자세히 알고 있고, 실질적인 관리.감독의 주체인 자치구의 구청장 역시 상기 제113조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등에게 시정명령 등 관리.감독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할것입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전부개정(2018.2.9 시행) 이전에는 종전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자치구의 구청장의 행정조치 권한이 명문화 되어 있었으며, 전부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등'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동 규정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현재 구청장의 행정조치 권한을 다시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같은 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상정(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019.7.1)되어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5조부터 제138조까지의 벌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정명령 가능 여부에 관해서는 법제처 법령해석(18-039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2. 14. 주택정비과-96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