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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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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채린 변호사입니다.
임용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심사신청권의 침해를 이유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재임용심사신청권의 침해를 이유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00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甲은 00대학교 법률학과 '06.9.1.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어 '07.9.1. 조교수, '10.9.1. 부교수로 각 승진 후 임용기간 만료일인 '16.8.31.까지 근무한 교원임
- 질의법인은 '16.6.29. 甲에게 재임용에서 탈락하여 '16.8.31.자로 그 직을 면한다는 내용을 통보(이하 ‘재임용 거부처분’) 하였음
○ 甲은 '16.7.15. 교원소청위원회에 재임용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위원회는 '16.11.9. 재임용 거부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함
- 질의법인은 '17.2.9. 서울행정법원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의 최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교원소청위원회의 결정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함
○ 甲은 재임용거부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며, 질의법인이 임금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소를 제기하였으며,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질의법인은 甲에게 '16.9.1.부터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월 5,332,77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2. 질의내용
○ 재임용심사신청권의 침해를 이유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소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출처 : 국세청 2018. 07. 27.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53[법령해석과-21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