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재임용심사신청권 침해 손해배상금 소득세 과세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53[법령해석과-2145]  ·  2018. 07.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임용심사신청권 침해로 인해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교원이 재임용심사신청권 침해를 이유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근로 대가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위 손해배상금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급여가 아니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재임용심사 #손해배상금 #소득세 #과세대상 #비과세 #교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53[법령해석과-2145]  ·  2018. 07. 27.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53[법령해석과-2145] 회신에 따르면
  • 재임용심사신청권 침해를 이유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 손해배상금이 근로의 대가 또는 유사한 성격의 급여가 아니고,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관련 판결에서는 지급받는 금원에 대해 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국세청 또한 별도로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 등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 외 소득 중 위약금과 배상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계약 위약 또는 해약에 따른 위약금과 손해배상금, 부당이득 반환 이자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
사례 Q&A
1. 재임용거부처분 관련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재임용심사신청권 침해로 받은 손해배상금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상 근로·기타소득 해당 여부를 근거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음이 확인됩니다.
2. 교원의 재임용 탈락에 따른 배상금은 어떤 소득으로 보나요?
답변
이러한 배상금은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제21조 기준 및 국세청 회신에서 손해배상금의 법적 성격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3. 손해배상금이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사례는?
답변
계약 위반 등으로 지급되는 일부 위약금·배상금은 기타소득이 될 수 있으나, 재임용심사권 침해는 예외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기타소득이 인정되며, 본 사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용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심사신청권의 침해를 이유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재임용심사신청권의 침해를 이유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00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甲은 00대학교 법률학과 '06.9.1.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어 '07.9.1. 조교수, '10.9.1. 부교수로 각 승진 후 임용기간 만료일인 '16.8.31.까지 근무한 교원임

  - 질의법인은 '16.6.29. 甲에게 재임용에서 탈락하여 '16.8.31.자로 그 직을 면한다는 내용을 통보(이하 ⁠‘재임용 거부처분’) 하였음

 ○ 甲은 '16.7.15. 교원소청위원회에 재임용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위원회는 '16.11.9. 재임용 거부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함

  - 질의법인은 '17.2.9. 서울행정법원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의 최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교원소청위원회의 결정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함

 ○ 甲은 재임용거부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며, 질의법인이 임금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소를 제기하였으며,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질의법인은 甲에게 '16.9.1.부터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월 5,332,77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2. 질의내용

 ○ 재임용심사신청권의 침해를 이유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소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출처 : 국세청 2018. 07. 27.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53[법령해석과-21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