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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심사신청권 침해 손해배상금 소득세 과세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53[법령해석과-2145]  ·  2018. 07.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임용심사신청권 침해로 인해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교원이 재임용심사신청권 침해를 이유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근로 대가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위 손해배상금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급여가 아니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재임용심사 #손해배상금 #소득세 #과세대상 #비과세 #교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53[법령해석과-2145]  ·  2018. 07. 27.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53[법령해석과-2145] 회신에 따르면
  • 재임용심사신청권 침해를 이유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 손해배상금이 근로의 대가 또는 유사한 성격의 급여가 아니고,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관련 판결에서는 지급받는 금원에 대해 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국세청 또한 별도로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 등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 외 소득 중 위약금과 배상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계약 위약 또는 해약에 따른 위약금과 손해배상금, 부당이득 반환 이자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
사례 Q&A
1. 재임용거부처분 관련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재임용심사신청권 침해로 받은 손해배상금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상 근로·기타소득 해당 여부를 근거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음이 확인됩니다.
2. 교원의 재임용 탈락에 따른 배상금은 어떤 소득으로 보나요?
답변
이러한 배상금은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제21조 기준 및 국세청 회신에서 손해배상금의 법적 성격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3. 손해배상금이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사례는?
답변
계약 위반 등으로 지급되는 일부 위약금·배상금은 기타소득이 될 수 있으나, 재임용심사권 침해는 예외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기타소득이 인정되며, 본 사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용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심사신청권의 침해를 이유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재임용심사신청권의 침해를 이유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00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甲은 00대학교 법률학과 '06.9.1.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어 '07.9.1. 조교수, '10.9.1. 부교수로 각 승진 후 임용기간 만료일인 '16.8.31.까지 근무한 교원임

  - 질의법인은 '16.6.29. 甲에게 재임용에서 탈락하여 '16.8.31.자로 그 직을 면한다는 내용을 통보(이하 ⁠‘재임용 거부처분’) 하였음

 ○ 甲은 '16.7.15. 교원소청위원회에 재임용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위원회는 '16.11.9. 재임용 거부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함

  - 질의법인은 '17.2.9. 서울행정법원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의 최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교원소청위원회의 결정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함

 ○ 甲은 재임용거부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며, 질의법인이 임금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소를 제기하였으며,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질의법인은 甲에게 '16.9.1.부터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월 5,332,77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2. 질의내용

 ○ 재임용심사신청권의 침해를 이유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소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출처 : 국세청 2018. 07. 27.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53[법령해석과-21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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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심사신청권 침해 손해배상금 소득세 과세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53[법령해석과-2145]  ·  2018. 07.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임용심사신청권 침해로 인해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교원이 재임용심사신청권 침해를 이유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근로 대가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위 손해배상금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급여가 아니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재임용심사 #손해배상금 #소득세 #과세대상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53[법령해석과-2145]  ·  2018. 07. 27.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53[법령해석과-2145] 회신에 따르면
  • 재임용심사신청권 침해를 이유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 손해배상금이 근로의 대가 또는 유사한 성격의 급여가 아니고,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관련 판결에서는 지급받는 금원에 대해 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국세청 또한 별도로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 등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 외 소득 중 위약금과 배상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계약 위약 또는 해약에 따른 위약금과 손해배상금, 부당이득 반환 이자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
사례 Q&A
1. 재임용거부처분 관련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재임용심사신청권 침해로 받은 손해배상금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상 근로·기타소득 해당 여부를 근거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음이 확인됩니다.
2. 교원의 재임용 탈락에 따른 배상금은 어떤 소득으로 보나요?
답변
이러한 배상금은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제21조 기준 및 국세청 회신에서 손해배상금의 법적 성격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3. 손해배상금이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사례는?
답변
계약 위반 등으로 지급되는 일부 위약금·배상금은 기타소득이 될 수 있으나, 재임용심사권 침해는 예외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기타소득이 인정되며, 본 사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용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심사신청권의 침해를 이유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재임용심사신청권의 침해를 이유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00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甲은 00대학교 법률학과 '06.9.1.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어 '07.9.1. 조교수, '10.9.1. 부교수로 각 승진 후 임용기간 만료일인 '16.8.31.까지 근무한 교원임

  - 질의법인은 '16.6.29. 甲에게 재임용에서 탈락하여 '16.8.31.자로 그 직을 면한다는 내용을 통보(이하 ⁠‘재임용 거부처분’) 하였음

 ○ 甲은 '16.7.15. 교원소청위원회에 재임용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위원회는 '16.11.9. 재임용 거부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함

  - 질의법인은 '17.2.9. 서울행정법원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의 최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교원소청위원회의 결정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함

 ○ 甲은 재임용거부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며, 질의법인이 임금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소를 제기하였으며,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질의법인은 甲에게 '16.9.1.부터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월 5,332,77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2. 질의내용

 ○ 재임용심사신청권의 침해를 이유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소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출처 : 국세청 2018. 07. 27.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53[법령해석과-21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