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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주차장 야간 거주자 우선 주차장 전환 가능 여부

공원조성과-8003  ·  2018. 10.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원에 설치된 주차장을 야간 시간 인근 주민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공원 주차장도시공원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설치되므로,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 대상을 위한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원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원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 #도시공원법 #불특정다수 #공원시설 #주차장 용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원조성과-8003  ·  2018. 10. 0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공원조성과-8003, 2018.10.01
  • 공원시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입니다.
  • 공원을 방문하는 불특정다수가 연령, 성별 및 시간 등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관리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특정 시간대나 특정 대상의 수요, 즉 야간 시간대 인근 주민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것은 공원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공원 주차장은 일반 시민 모두에게 개방되어야 하므로 특정 집단을 위한 우선 사용은 제한된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도시공원의 정의 및 목적 규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공원을 방문하는 불특정다수의 이용을 보장하도록 하는 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원시설 관리 및 운영 범위 규정
사례 Q&A
1. 공원 주차장을 야간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공원 주차장은 특정 시간대나 특정 대상의 수요만을 충족시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원시설은 불특정다수의 이용을 위해 설치되는 것이 원칙임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2. 공원 주차장은 주민 우선 주차 운영이 가능한가요?
답변
공원 주차장은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주민 우선 주차장으로의 전환은 어렵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유권해석에서 공원 주차장은 특정인 및 특정 시간 우선 사용 제한을 명시하였습니다.
3. 도시공원 주차장 관리 원칙은 무엇인가요?
답변
도시공원 주차장은 불특정다수의 이용을 보장하며, 특정 조건을 기반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공원시설 본래의 목적 준수 원칙이 강조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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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원 주차장 설치 목적 외 사용

 ⁠[국토교통부 공원조성과-8003, 2018. 10. 1.,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원 주차장을 야간 시간 인근 주민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공원시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2. 공원을 방문하는 불특정다수가 연령, 성별 및 시간 등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관리해야 공원시설로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3. 특정 시간대, 특정 대상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공원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10. 01. 공원조성과-800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