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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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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원조성과-8003, 2018. 10. 1.,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공원 주차장을 야간 시간 인근 주민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1. 공원시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2. 공원을 방문하는 불특정다수가 연령, 성별 및 시간 등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관리해야 공원시설로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3. 특정 시간대, 특정 대상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공원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