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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요양 소득 분리과세 적용일 판단 기준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0[법령해석과-1144]  ·  2021. 03.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질병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연금계좌 인출 시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은 구체적으로 언제를 의미합니까?

S요약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이란 진단서 작성일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진단서 작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필요 서류를 제출해 인출하면 분리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분리과세 #진단서 작성일 #의료 목적 인출 #소득세법 시행령 #3개월 요양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0[법령해석과-1144]  ·  2021. 03.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0[법령해석과-1144](2021.03.31)
  • 국세청은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이란 진단서 작성일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즉, 연금계좌에서 요양사유 등으로 인출하려는 경우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의 작성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또한, 과거 회신문(서면-2016-소득-4581,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91)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단서 작성일이 사유 확인일이라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진단 연월일’이나 병명이 최초로 확인된 날이 아니라 진단서가 실제로 발급된 날짜가 기준이 되므로 서류 제출 시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특정 연금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표준에서 제외(분리과세) 조건 명시
  •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의 정의와 인출 사유 관련 사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다목: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진단서 등 제출 시 6개월 이내 추가 증빙 제출 필요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2항 제1호: 요양기간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등 필요 서류 제출 규정
  •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진단서 기재사항 등 서식 규정
사례 Q&A
1. 연금계좌 의료 목적 인출 시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의 기준일은?
답변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은 진단서 작성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0은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상 진단서 작성일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질병 발생일부터 6개월이 초과됐더라도 진단서 발급일 기준 6개월 이내면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진단서 작성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인출 신청과 서류를 모두 갖추면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및 국세청 해석에서 병명이 확인된 날이 아닌 진단서 작성일이 법령상 적용 기산일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3. 연금계좌 의료 목적 인출 필요서류와 유효 기한은?
답변
의사가 발급한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진단서와, 진단서 작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이 필요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및 국세청 공식 회신문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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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제1항제1호 각목 외의 부분 중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이란 동 진단서의 작성일을 의미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 서식에 따른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제1항제1호 각목 외의 부분 중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이란 동 진단서의 작성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질의인은 ⁠‘20.00.00. 식도암 수술(‘20.01.03. 진단연월일)을 받은 아버지에 대하여,

  -‘20.00.00. ⁠‘수술 후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상태임’이라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20.08.03. 은행을 방문하여 국세청 해석례를 근거로 연금저축신탁의 분리과세(연금소득) 중도인출을 요청하였으나,

  -은행은 기재부 신문고 답변내용을 근거로 병명의 진단연월일(‘20.01.03.)로부터 이미 6개월을 초과하였기에 종합과세(기타소득) 중도해지만 가능하다는 사유로 요청을 거부함

2. 질의내용

 ○ 소득법§20의3①(2)나.다.의 금액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고,

  -소득령§20의2①(1)는 위 일정한 요건 중 하나로서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바,

  -위 소득령§20의2①(1) 본문의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9.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① 법 제14조제3항제9호나목에서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인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천재지변

 나.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다.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한다]이 질병ㆍ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라. 연금계좌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마.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영업 인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2. 제40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한 연금계좌 가입자가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본인을 위한 의료비에 한정한다)를 연금계좌에서 인출하기 위하여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인출하는 금액은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 간병인 비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비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1명당 하나의 연금계좌만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해당 연금계좌의 연금계좌취급자가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인출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요양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①영 제20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의 사유로 지출하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영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나.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 150만원

 2. 200만원

② 연금계좌 가입자가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의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명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진단서 등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증명 서류

가. 제1항제1호가목의 금액: 제58조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의료비영수증과 간병인의 이름ㆍ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간병료 영수증

나. 제1항제1호나목의 금액: 휴직 또는 휴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③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란 연금계좌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퇴직소득을 제20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해외이주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입금한 날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금수령으로 본다.

 1.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2.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연퇴직소득”이라 한다)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로 한다)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연금수령한도”라 한다) 이내에서 인출할 것. 이 경우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제216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진찰ㆍ치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2.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3. 장애인 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보장구를 말한다) 및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를 말한다)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5. 보청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7.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에는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③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의 서식ㆍ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진단서의 기재사항】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병명 및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한국표준질병ㆍ사인 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이하 ⁠“질병분류기호”라 한다)

  3. 발병 연월일 및 진단 연월일

  4.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5. 입원ㆍ퇴원 연월일

  6. 의료기관의 명칭ㆍ주소, 진찰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의사 등이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한 의사 등을 말한다)의 성명ㆍ면허자격ㆍ면허번호

○ 서면-2016-소득-4581, 2016.07.26.

  귀 질의의 경우, 연금계좌 가입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하려는 경우에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이란 해당 가입자가「소득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2 제2항제1호에 따라 제출한 ⁠「진단서 등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통해 의사로부터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받은 날(진단서 등 작성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91, 2020.08.07.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의사로부터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진단서 등 작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고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1의2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은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9호나목의 분리과세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3. 31.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0[법령해석과-11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