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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사업기간 경과 후 지방세 감면 가능성

산업입지정책과-3711  ·  2017. 1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기간이 초과된 상황에서 최초 산업단지 계획승인이 취소되지 않고 행정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이 가능한지요?

S요약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사업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최초 계획승인이 취소되지 않고, 변경승인 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지방세 감면 가능성은 사업의 추진현황과 대법원 판결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법령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방세 감면 #사업기간 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산업용 건축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입지정책과-3711  ·  2017. 12. 1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711 (2017.12.12.)
  • 사업기간이 초과되었어도 최초 산업단지 계획승인이 취소되지 않았고, 변경승인 신청 등 행정절차가 이행 중이면 사업시행자의 효력과 지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등)은 산업단지 개발 목적별 용도(분양, 임대 등)와 부동산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적용 기준이 다름을 밝혔습니다.
  • 지방세 감면 가능 여부는 산단 추진현황, 대법원 판결 등 제반 사정을 종합 검토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즉, 구체적인 사업 내용, 절차 이행 정도, 관련 판례 등을 고려하여 관할기관에서 감면 적용 가능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산업용 건축물 등의 분양·임대 목적 취득·보유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
  • 산업단지개발사업 관련 대법원 판결: 지방세 감면 요건 및 적용시기, 사업시행자의 지위 등 판례 법리
  • 산업단지 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 관련 규정: 사업시행자 지위 및 효력에 관한 기준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감면 대상, 요건, 절차 구체 규정
사례 Q&A
1.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사업기간이 만료됐을 때 지방세 감면이 되나요?
답변
사업기간이 만료되어도 산업단지 계획승인이 취소되지 않았고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면 지방세 감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와 국토교통부 회신에 근거해, 사업시행자의 지위와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2. 산업용 건축물을 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지방세 감면 요건은?
답변
임대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경우 각각의 목적에 따라 지방세 감면 규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서 분양과 임대 목적별로 감면기준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산업단지 변경승인이 진행 중인 경우 사업시행자 지위가 유지되나요?
답변
변경승인 신청 등 행정절차가 이행 중이라면 사업시행자의 효력과 지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711 회신에서 행정절차 진행 시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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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업시행자의 지방세 감면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711, 2017. 12. 12.,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업기간 초과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의 지방세 감면 가능 여부
○사업기간('12.9.11~'14.12.31)은 초과하였으나 최초 산업단지 계획승인은 취소되지 않았으며, 현재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신청하여 행정절차 이행중이므로 사업시행자의 효력과 지위가 있다고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분양, 임대) 목적 각각 규정 검토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등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산업단지 조성 후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부동산 등을 구분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산업단지의 지방세 감면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추진현황 및 대법원 판결 등을 검토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12. 12. 산업입지정책과-371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