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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투어버스 운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해당 여부

서면-2016-부가-2967[부가가치세과-357]  ·  2016. 0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광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정면허를 받아 시티투어버스를 일정 구간 운행하는 경우, 해당 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한정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관광사업 목적 시티투어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해당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의 면제대상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티투어버스 #부가가치세 #부가세면세 #관광버스 #한정면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2967[부가가치세과-357]  ·  2016. 02. 23.

  • 국세청 서면-2016-부가-2967[부가가치세과-357] (2016.02.23) 회신을 근거로 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한정면허로 운행하는 관광사업 목적의 시티투어버스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의 면제대상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해당 사업자는 정해진 구간, 시간, 차량대수, 운행거리 등을 승인을 받아 노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여객을 운송하고 있으나, 그 용역은 관광 목적임을 들어 통상적인 대중교통 여객운송과 구별된다는 점이 근거가 됩니다.
  • 같은 취지의 유사 사례(서면법규과-416 등)에서도 관광사업 목적의 버스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의 태도 역시 운행계통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공중을 대상으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보나, 본 질의와 같이 관광 등 특별목적일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단,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은 제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면세 제외 여객운송용역의 범위 규정 및 시외버스·전세버스·택시 등 운송사업 특정 형태는 면세 제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부여 관련 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운행계통 지정 요건.
  • 서면법규과-416 (2014.04.28): 관광목적 시내버스 한정면허 운송 용역은 면제대상 아님 해석 사례.
사례 Q&A
1. 시티투어버스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입니까?
답변
관광사업 목적으로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시티투어버스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6-부가-2967 및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2. 정기 노선을 운행하는 관광버스도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정기적으로 운행하더라도 관광사업 목적의 시티투어버스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및 관련 법령 해설에 따라 관광목적 운송용역은 제외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관광지순환형 시티투어버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답변
관광지순환 등 일정 구간을 운행하는 시티투어버스 역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유사 사례 해석(서면법규과-416 등) 및 현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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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관광사업 등을 목적으로 일정 구간을 정하여 시티투어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해당 운송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관광사업 등을 목적으로 일정 구간을 정하여 시티투어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해당 운송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2015.7.14. '갑'광역시장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를 받아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하고 있음

○ 당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티투어는 '갑'광역시장으로부터 운행계통에 의하여 정해진 구간․시간․차량대수․운행거리․운행횟수․정류소만 정차할 수 있도록 하는 즉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구간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음

  - 대법원 또한 운행계통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공중을 대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한다는 태도를 견지함

2. 질의내용

  ○ 당사에서 운행중인 시티투어버스의 경우 부가세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부가세를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용역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이나 전세버스운송사업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다른 부가세 면제 대상인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면세하지 아니하는 항공기, 고속버스 등에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7호 단서에 따른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가. 운행 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는 시외우등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을 공급한 분으로 한정한다.

나. 전세버스운송사업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라. 자동차대여사업

○ 서면법규과-416 , 2014.04.28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관광사업 등을 목적으로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일정 구간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내버스 관광버스사업 한정면허를 부여받아 관광객을 운송하는 경우 해당 운송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7호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과-1992 , 2008.05.07

귀 자문의 ○○공사가 ××투어에게 관광목적의 ⁠“바다열차(가칭)”의 운영권을 보장하면서 동 열차의 동력차 승무원 충당 및 차량검수·청소 등 운행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전세운임 명목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422 , 2013.05.14

해상관광 목적의 여객운송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여객운송 용역인지 관광 유람선업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선박의 운행형태, 운행목적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부가가치세 기본통칙」12-31-2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2. 23. 서면-2016-부가-2967[부가가치세과-3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