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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관광사업 등을 목적으로 일정 구간을 정하여 시티투어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해당 운송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관광사업 등을 목적으로 일정 구간을 정하여 시티투어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해당 운송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2015.7.14. '갑'광역시장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를 받아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하고 있음
○ 당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티투어는 '갑'광역시장으로부터 운행계통에 의하여 정해진 구간․시간․차량대수․운행거리․운행횟수․정류소만 정차할 수 있도록 하는 즉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구간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음
- 대법원 또한 운행계통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공중을 대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한다는 태도를 견지함
2. 질의내용
○ 당사에서 운행중인 시티투어버스의 경우 부가세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부가세를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용역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이나 전세버스운송사업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다른 부가세 면제 대상인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면세하지 아니하는 항공기, 고속버스 등에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7호 단서에 따른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가. 운행 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는 시외우등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을 공급한 분으로 한정한다.
나. 전세버스운송사업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라. 자동차대여사업
○ 서면법규과-416 , 2014.04.28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관광사업 등을 목적으로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일정 구간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내버스 관광버스사업 한정면허를 부여받아 관광객을 운송하는 경우 해당 운송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7호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과-1992 , 2008.05.07
귀 자문의 ○○공사가 ××투어에게 관광목적의 “바다열차(가칭)”의 운영권을 보장하면서 동 열차의 동력차 승무원 충당 및 차량검수·청소 등 운행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전세운임 명목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422 , 2013.05.14
해상관광 목적의 여객운송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여객운송 용역인지 관광 유람선업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선박의 운행형태, 운행목적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부가가치세 기본통칙」12-31-2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2. 23. 서면-2016-부가-2967[부가가치세과-3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