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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조합 조합원 주소·성명 공개 시 처벌 규정 판단

도시재생과-695  ·  2016. 02.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조합이 전체 조합원의 주소와 성명 등 개인정보를 공개할 경우 법령 위반에 해당되는지와, 공개하지 않을 경우 어떤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조합이 전체 조합원의 주소와 성명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도시개발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한되며, 이러한 정보 공개 시 개인정보보호법상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조합 #개인정보보호 #조합원 주소 공개 #조합원 성명 공개 #행정처분 #도시개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695  ·  2016. 02. 29.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695, 2016.2.29.
  • 도시개발법 제72조 제3항에 따라 도시개발조합은 자료 열람·복사 시 개인의 신상정보는 제외하고 제공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따라 성명 및 주소 등은 개인정보로서 출시가 제한됨을 밝혔습니다.
  •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한 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75조 제5호에 따라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조합원이 요구하더라도 성명·주소 등 개인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72조 제3항: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한 자료 열람이나 복사 요청 시 개인 신상정보를 제외해야 함
  • 도시개발법 제75조 제5호: 법령을 위반한 시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개인정보의 정의, 성명·주소 등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포함
사례 Q&A
1. 도시개발조합에서 조합원 주소와 성명을 모두 공개해도 되나요?
답변
도시개발조합은 조합원 주소·성명 등 개인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72조 제3항과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근거하여 개인의 신상정보는 공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도시개발조합에서 개인정보 공개 시 처벌 규정이 있나요?
답변
조합원이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했다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75조 제5호에 따라 법령 위반 시 시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이 명시돼 있습니다.
3. 조합원이 요청해도 도시개발조합은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조합원이 요청하더라도 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은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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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조합원의 주소ㅇ성명 공개 여부관련 처벌 규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695, 2016. 2. 2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조합 조합에서 전체 조합원의 주소와 성명 등을 공개할 경우 법 령 위반에 해당되는지와 공개를 하지 않을 경우의 처벌 규정

【회답】

「도시개발법」 제72조제3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등에 대하여 권리자가 도시개발사업 관련 자료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신상정 보를 제외하고 열람이나 복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 호법」 제2조에서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 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한 시행자는 같 은 법 제75조제5호에 따른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임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2. 29. 도시재생과-69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