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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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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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695, 2016. 2. 2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조합 조합에서 전체 조합원의 주소와 성명 등을 공개할 경우 법 령 위반에 해당되는지와 공개를 하지 않을 경우의 처벌 규정
「도시개발법」 제72조제3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등에 대하여 권리자가 도시개발사업 관련 자료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신상정 보를 제외하고 열람이나 복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 호법」 제2조에서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 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한 시행자는 같 은 법 제75조제5호에 따른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