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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모근라인 미용치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유권해석

부가가치세과-353  ·  2014. 04.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승모근 통증을 치료하면서 승모근 라인을 아름답게 만드는 한의원의 침·추나·약침·한약 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원칙적으로 면세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성형·미용 관련 진료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승모근 통증 치료와 함께 승모근 라인을 아름답게 만드는 미용목적 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한의원 #승모근 통증 #미용시술 #부가가치세 #면세 #과세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353  ·  2014. 04. 18.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53 (2014.4.18.) 회신에 따르면, 한의원이 승모근 통증 치료와 함께 승모근 라인을 아름답게 만드는 등 미용목적의 치료프로그램(침·추나·약침·한약 치료)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아래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성형 진료(의료기관/한의원에서 제공하더라도)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 구체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성형수술 등은 업무·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치료로 간주되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면세에서 제외(과세대상)가 됩니다.
  • 예시적으로 쌍꺼풀 수술, 코성형, 지방흡인술, 치아성형, 안면윤곽술, 피부미백술, 여드름 치료술 등과 같이 미용목적의 처리 및 시술이 이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실질적으로 승모근 통증 치료이면서 동시 또는 주목적이 승모근 라인을 아름답게 만드는 미용·성형 목적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의료보건 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의료법상 한의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은 면세이나,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성형 치료는 면세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등은 요양급여 대상 제외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나목: 성형수술,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시술 등은 면세 제외(과세대상)
사례 Q&A
1. 한의원에서 미용목적 승모근 시술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네, 승모근 라인을 아름답게 만드는 미용목적 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성형 진료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제외(과세대상)로 분류됩니다.
2. 의료보건 용역과 성형·미용 진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구분 기준은?
답변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직접 지장이 없는 미용·성형 목적 진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서 그 범위를 정합니다.
3. 성형수술, 피부미용 등은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인가요?
답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제외되는 성형·미용 시술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쌍꺼풀수술, 피부미백술, 여드름치료 등 특정 시술의 예시가 법령 별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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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 35조 제1호에 의거 면세되나,「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래의 진료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회신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의거 면세되나,「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의 진료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 색소모반ㆍ주근깨ㆍ흑색점ㆍ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는 어깨통증 전문 한의원으로 승모근통증을 치료하면서 승모근라인을 아름답게 만드는‘어깨라인’이라는 치료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침, 추나, 약침, 한약 치료를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침, 추나, 약침, 한약 치료를 통하여 승모근통증을 치료하면서 승모근라인을 아름답게 만드는 치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나. 색소모반ㆍ주근깨ㆍ흑색점ㆍ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 국민건강보험범 제41조 【요양급여】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4. 04. 18. 부가가치세과-3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