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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지역 내 신규 사업장 설치 시 조세감면 인정 기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73  ·  2024. 05.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위기지역 내에 새로운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에 따른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인 '사업장 신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위기지역 내 새로운 사업장 설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에 따른 감면 대상인 '사업장 신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장 설치 경위, 거래현황, 인적구성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외형이나 형식만으로 결정하지 않으며,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사업장 신설 #법인세 감면 #소득세 감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73  ·  2024. 05. 0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73 (2024-05-03)
  • 기존 사업장을 폐업한 후 위기지역 내에 새로운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 감면 대상인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설치 경위, 거래현황, 인적구성의 동일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사업장 신설의 외형이나 사업장 등록 절차만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실질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되었습니다.
  • 반면에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위기지역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제1항: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기존 사업장 이전은 제외)만이 대상에 해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관련 구체적 판정 기준): 설치 경위, 거래현황, 인적구성 등 실질 심사 필요
사례 Q&A
1. 위기지역 창업기업으로 법인세 감면을 받으려면 새 사업장 설치가 꼭 신설이어야 할까요?
답변
감면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 사업장 이전이 아닌 '신설'이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제1항에서 사업장 신설만을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기존 사업자를 폐업 후 위기지역에 새 사업장을 설치하면 감면 요건 충족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장 신설의 외형이나 등록 형식만으로는 판단이 어렵고 실질적으로 설치 경위, 거래현황, 인적구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실질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사업장 이전과 신설은 조세특례 감면에서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기존 사업장 이전은 감면 대상이 아니며, 신설만 해당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와 국세청 2024-05-03 회신에서 이전은 감면 제외라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위기지역 내 새로운 사업장을 설치한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9제1항에 따른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인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설치 경위, 거래현황, 인적구성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사항임

회신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위기지역 내 새로운 사업장을 설치한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9제1항에 따른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인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장 신설의 외형 및 사업장 등록 형식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의 설치 경위, 거래현황, 인적구성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사항이며,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라면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끝.

출처 : 국세청 2024. 05. 03.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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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지역 내 신규 사업장 설치 시 조세감면 인정 기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73  ·  2024. 05.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위기지역 내에 새로운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에 따른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인 '사업장 신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위기지역 내 새로운 사업장 설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에 따른 감면 대상인 '사업장 신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장 설치 경위, 거래현황, 인적구성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외형이나 형식만으로 결정하지 않으며,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사업장 신설 #법인세 감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73  ·  2024. 05. 0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73 (2024-05-03)
  • 기존 사업장을 폐업한 후 위기지역 내에 새로운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 감면 대상인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설치 경위, 거래현황, 인적구성의 동일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사업장 신설의 외형이나 사업장 등록 절차만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실질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되었습니다.
  • 반면에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위기지역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제1항: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기존 사업장 이전은 제외)만이 대상에 해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관련 구체적 판정 기준): 설치 경위, 거래현황, 인적구성 등 실질 심사 필요
사례 Q&A
1. 위기지역 창업기업으로 법인세 감면을 받으려면 새 사업장 설치가 꼭 신설이어야 할까요?
답변
감면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 사업장 이전이 아닌 '신설'이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제1항에서 사업장 신설만을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기존 사업자를 폐업 후 위기지역에 새 사업장을 설치하면 감면 요건 충족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장 신설의 외형이나 등록 형식만으로는 판단이 어렵고 실질적으로 설치 경위, 거래현황, 인적구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실질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사업장 이전과 신설은 조세특례 감면에서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기존 사업장 이전은 감면 대상이 아니며, 신설만 해당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와 국세청 2024-05-03 회신에서 이전은 감면 제외라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위기지역 내 새로운 사업장을 설치한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9제1항에 따른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인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설치 경위, 거래현황, 인적구성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사항임

회신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위기지역 내 새로운 사업장을 설치한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9제1항에 따른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인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장 신설의 외형 및 사업장 등록 형식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의 설치 경위, 거래현황, 인적구성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사항이며,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라면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끝.

출처 : 국세청 2024. 05. 03.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