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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전담부서 인정 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면법규과-164  ·  2014. 0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일 이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도 세액공제 증가분 산정 시 직전 4년간 발생비용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증가발생액 기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시 직전 4년간의 발생액 계산은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일 이후 발생한 금액만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인정일 이전에 지출한 비용은 산정에서 제외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증가발생액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일 #직전 4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64  ·  2014. 02. 20.

  • 국세청 서면법규과-164(2014.02.20.) 및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51(2014.02.18.) 회신에 따름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증가발생액 기준 적용 시, 직전 4년간 연구개발비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일 이후에 발생한 비용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연구개발전담부서가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전의 지출 내역은 직전 4년 평균 연구인력개발비 산정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근거하여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등만이 세액공제 대상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증가발생액 기준은 직전 4년 평균 초과분에 대해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전담부서 인건비 등만 세액공제 대상임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9…2: 연평균발생액 산정 시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비용만 산입
사례 Q&A
1.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전 비용도 세액공제 4년 평균에 포함되나요?
답변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일 이전 발생비용은 4년 평균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따라 인정일 이후 비용만 산입합니다.
2.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증가분 계산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직전 4년간 평균 연구인력개발비 중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일 이후에 발생한 금액을 기준으로 증가분을 계산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시행령 별표6 등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세액공제 대상 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및 연구목적 사용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규정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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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가발생액 기준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일 이후에 발생한 비용만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는 기획재정부 해석(조세특례제도과-151, 2014.02.18.)을 참고 바람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51, 2014.02.18.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세액공제 대상 ⁠‘연구․인력개발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서 정의하는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등’을 말하는 것으로 증가 발생기준 계산시,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일 이후에 발생한 비용만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해당법인은 ’08.4월에 최초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08.7월에 승인을 받음

 ○ 해당법인은 ’09사업연도에 대해 조특법§10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초 당기분 방식을 적용하였으나,

  - 증가분 방식으로 세액공제액을 재계산하여 추가공제액에 대해 경정청구 함

2. 신청내용

 ○ 직전 4년 연평균 R&D비용 계산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일 이전에 지출한 비용이 포함되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

 ① 내국인[도박장ㆍ무도장ㆍ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중소기업 :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100분의 2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내국인 :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높거나 같을 때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연도보다 높거나 같을 때에는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과 다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선택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다. ⁠(생략)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 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ㆍ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2009.2.4. 신설)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2009.11.20. 개정)

   

구 분

비 용

1.연구개발

가.자체연구개발

 ①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②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③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①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9…2【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 계산】

  법령의 개정으로 최초로 세액공제 대상이 되거나 제외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02.4.15. 개정)

출처 : 국세청 2014. 02. 20. 서면법규과-1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