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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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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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발생액 기준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일 이후에 발생한 비용만으로 계산하는 것임
귀 질의는 기획재정부 해석(조세특례제도과-151, 2014.02.18.)을 참고 바람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51, 2014.02.18.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세액공제 대상 ‘연구․인력개발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서 정의하는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등’을 말하는 것으로 증가 발생기준 계산시,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일 이후에 발생한 비용만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해당법인은 ’08.4월에 최초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08.7월에 승인을 받음
○ 해당법인은 ’09사업연도에 대해 조특법§10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초 당기분 방식을 적용하였으나,
- 증가분 방식으로 세액공제액을 재계산하여 추가공제액에 대해 경정청구 함
2. 신청내용
○ 직전 4년 연평균 R&D비용 계산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일 이전에 지출한 비용이 포함되는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
① 내국인[도박장ㆍ무도장ㆍ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중소기업 :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100분의 2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내국인 :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높거나 같을 때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연도보다 높거나 같을 때에는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과 다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선택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다. (생략)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 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ㆍ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2009.2.4. 신설)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2009.11.2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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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비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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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개발 |
가.자체연구개발 ①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②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③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①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이하 생략) |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9…2【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 계산】
법령의 개정으로 최초로 세액공제 대상이 되거나 제외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02.4.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