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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미만 근로자 유급주휴 및 연차 산정 방침

근로기준정책과-5943  ·  2017.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통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에서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유급주휴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유급주휴 산정은 통상근로자 기준이 없을 경우에도 단시간근로자 1일 소정근로시간 산출방식을 준용하여 주40시간에 비례해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의무 없는 휴무일을 사용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다.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주휴 산정 #연차유급휴가 #연차수당 #주40시간 미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5943  ·  2017. 09. 2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943, 2017.09.25.
  •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통상적이고 규칙적인 경우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사업장 내에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라도, 단시간근로자의 근로형태와 동일하다면 단시간근로자 1일 소정근로시간 산출방법을 준용해 주40시간에 비례한 주휴수당 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대해서만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원래 근로의무가 없었던 휴무일을 연차 사용일로 택한 경우엔 실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의무 없는 날을 연차로 처리한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 개근 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 부여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은 동일 업무 통상근로자 근로시간 기준 비율로 산정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성실근로 보상을 위한 근로의무 면제 휴가, 근로자 청구 시기 부여
  • 주40시간에 비례한 주휴수당 산정: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 단시간근로자 산정방식 준용
사례 Q&A
1. 주4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사업장 내 통상근로자가 없을 경우 단시간근로자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식을 준용하여 주40시간에 비례해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주40시간 기준 비례 산정 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2. 근로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의무 없는 휴무일은 연차휴가 사용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연차는 근로의무가 존재하는 날에 한해 사용 가능합니다.
3. 통상근로자 없는 사업장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의무 없는 날을 연차로 처리 시 실제 연차휴가 사용으로 보지 않으므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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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유급주휴 부여시간 산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943, 2017. 9.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통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에서의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

【회답】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제55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부여하면 됩니다(제18조제1항).
-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은 근로형태가 통상적이고 규칙적인 경우에는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다만, 질의와 같이 사업장내에 통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 등 근로형태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형태와 동일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주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장기간의 성실한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일정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 따라서 애초에 근로의무가 없는 휴무일을 연차유급휴가 사용일로 정한 것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 미사용 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9. 25. 근로기준정책과-594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