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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고용 가능여부

고용차별개선과-2431  ·  2016. 1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한해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 고용이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면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고용노동부 #응급실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431  ·  2016. 11. 17.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문서번호 고용차별개선과-2431(2016.11.17)
  • 해당 사업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재선정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동 사업 수행기관의 재지정이나 재승인이 반복되어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되면, 기간제법상 예외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사실상 계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업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사용 예외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 의무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용기간 제한 및 예외 사유 규정
사례 Q&A
1. 응급실 자살시도자 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하여 고용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이 한시적이고 사업의 완료가 명확한 경우라면 기간제근로자의 2년 초과 고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등 예외사유가 충족되면 2년 제한의 적용 예외가 인정됩니다.
2. 지속적으로 위탁받는 사업도 기간제근로자 예외 적용되나요?
답변
사업이 사실상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으면 2년 초과 고용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지속성·반복성이 예견되면 기간제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사업수행기관의 재승인이 불확실한 경우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고용 가능성은?
답변
재선정 여부가 불분명해 사업의 지속이 예측되지 않는 경우, 2년 초과 고용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종기가 예정된 한시적 사업은 예외적 인정 가능성을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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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수행인력의 ⁠「기간제법」 예외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431, 2016. 11. 1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관리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사업기간내 계속고용이 가능한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서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가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관리사업’을 수행할 기관으로 지정ㆍ승인받아 한시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동 사업 수행기관으로의 재선정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업의 지속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수행기간을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동 계약의 수행을 목적으로 고용된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업수행기관 재지정ㆍ재승인을 반복(위ㆍ수탁계약의 반복갱신)하고 있어 사실상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거나 평가를 거친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위탁되어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수 있는 경우 등은 한시적이거나 1회성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업의 객관적 특성이 종기가 예정된 경우로 볼 수 없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11. 17. 고용차별개선과-24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