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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 후 분양권 매수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서면-2023-부동산-0701[부동산납세과-816]  ·  2023. 04.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주택을 양도한 뒤 분양권에서 완성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취득일이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이 적용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보유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분양권 #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 #주택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부동산-0701[부동산납세과-816]  ·  2023. 04. 10.

  • 국세청 서면-2023-부동산-0701[부동산납세과-816](2023.04.10.) 답변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에 따를 때,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즉, 1주택 보유 상태에서 분양권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조 특례(거주요건 미적용)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이 필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 사례에서는 기존 주택 매도와 분양권 취득,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 일련의 시점과 절차, 계약금 지급일의 주택보유 상태가 각각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관련 유사사례(서면-2021-부동산-6007 등) 및 판례 역시, 계약금 지급 시 무주택 여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특례 인정의 핵심이라고 정리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주기간 등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계약자 중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만 보유기간·거주기간 요건 완화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2017년 8월 2일 이전 계약 등 특례적용 규정
사례 Q&A
1. 분양권을 매수할 때 기존 1주택자가 비과세 거주요건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기존 1주택자가 분양권을 매수할 때는 비과세 거주요건 특례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을 보면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자만 특례 가능하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거주요건이 필요합니까?
답변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 시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됨이 원칙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함이 원칙입니다.
3. 분양권 계약금 지급 후 기존 주택을 팔면 무주택 요건 충족이 되나요?
답변
계약금 지급일 당시 주택 보유 상태가 기준이므로 사후 매도는 무주택 요건 충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판례 모두 계약금 지급 시점의 주택보유 여부가 특례 인정 핵심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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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고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주택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5호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8. 7월

A주택 취득

 -’19.11.8.

B아파트 분양권 전매 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19.12.12.

A아파트 양도

 -’19.12.16.

B아파트 분양권 취득(잔금 지급)

 -’20.12.18

B아파트 소재지 조정대상지역 지정

 - ’21.3월

B아파트 취득

2. 질의내용

  -1주택(A)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B)을 타인으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보유하던 1주택(A)을 양도하고 분양권(B)을 취득한 경우로서 주택(B)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 부칙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19-부동산-0377(2019.08.26.)

 「소득세법 시행령」부칙제2조제2항제2호의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은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서면-2021-부동산-6007(2022.08.10.)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주택(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함)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6(2020.04.06.)

 「소득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하는 것임

○ 서면-2021-부동산-6470, 2022.10.21.

 귀 질의 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사전-2022-법규재산-0296(2022. 04.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2-법규재산-0296(2022.04.11.)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2019-부동산-0377(2019.08.26.)

「소득세법 시행령」부칙제2조제2항제2호의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은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4. 10. 서면-2023-부동산-0701[부동산납세과-8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