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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 투표로 갈음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876  ·  2019. 09.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를 모든 조합원이 한자리에 모이지 않고 사업장별 개별 투표로 대신할 수 있는지?

S요약

근로복지기본법민법 준용 규정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는 조합원들이 모여 안건을 논의하고 의결하는 절차가 원칙입니다. 단순 투표만으로 창립총회를 갈음하는 것은 규약 제정 등 핵심 안건의 특성상 인정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 #투표 #서면결의 #근로복지기본법 #민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876  ·  2019. 09. 0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76, 2019. 9. 9.
  • 총회는 전체 구성원이 함께 모여 안건을 논의하고 의결하는 것이 원칙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창립총회에서 규약의 제정 등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대의원회 의결 또는 단순 투표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 법령상 총회 개최 방법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정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서면·대리인 결의는 가능하나, 통지·공고 기간 등 절차상 하자가 없고 논의 과정을 거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특정 장소에 모이는 것이 어려운 사정만으로, 각 사업장별 개별 투표를 실시하여 창립총회를 대신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 제2항: 우리사주조합 운영에 민법 중 사단법인 관련 규정 준용
  • 민법 제71조: 총회 소집 1주간 전 목적 사항 통지, 장소 규정 없음
  • 민법 제73조 제2항, 제3항: 정관에 따라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한 결의권 행사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 제3항: 규약 제정·변경은 반드시 총회 의결 필요, 대의원회로 대신 불가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 투표만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답변
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는 단순 투표만으로 대신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규약 제정 등 핵심 안건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개별 투표로 갈음하기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서면 또는 대리인 결의로 창립총회 의결이 가능한가요?
답변
정관에서 정한 경우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73조에 따라 총회가 적법 소집·공고 등 절차를 갖춘 경우에 한해 서면·대리인 결의가 가능합니다.
3. 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 장소는 반드시 물리적으로 한곳이어야 하나요?
답변
총회 장소는 법에 명시된 제한이 없으나, 안건 논의 및 의결 과정을 보장해야 합니다.
근거
민법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총회 장소 제한은 없지만, 정상적인 논의·의결 절차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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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투표로서 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를 갈음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76, 2019. 9. 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현재 상장 예비심사 중으로, 본사 및 다른 지역 사업장에 조합원 가입 대상 근로자 들이 근무 중이고, 200여명 가량의 조합원 가입 대상이 모여서 창립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장소도 여의치 않는데,
- 특정 공간에 모여 총회를 개최하기보다, 전사 공문을 통해 일주일 전 우리사주 조합 규약 등 부의 안건과 자료를 사전 공지하고, 동시간에 각 사업장별 조합원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를 통해 창립총회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근로복지 기본법」상 문제가 없는지

【회답】

통상적으로 총회는 '전체 구성원으로 조직된 회의체' 또는 '구성원 전체가 모여서 규약 등에 정한 일을 의논하는 모임'을 의미함.(임금복지과-469, 2010. 4. 5.) -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은 총회의 개최 방법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살펴보면, 「민법」 제71조가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3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 - 해당 조항에 대한 민법 주석서에 따르면 '소집장소'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어느 곳에서 소집하여도 무방하나, 현저하게 교통이 불편하거나 원격지 또는 출석사원을 수용할 수 없는 협소한 건물에 소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 우리사주조합원 총회는 소집 공고된 시간과 장소에 모여 안건에 대한 토의과정을 거쳐 의결에 이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 것임.(퇴직연금복지과-2956, 2018. 7.23.) 한편, 「민법」 제7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은 정관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은 조합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 바, 조합원 총회가 소집의 통지, 공고 기간 등 절차상 하자 없이 유효하게 개최되었다면, 총회 개최의 과정에서 서면 투표의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퇴직연금복지과-2956, 2018.7.23.) 다만, 귀 질의와 같이 '창립총회'는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규약의 제정 등을 안건 으로 하는 바, 법 제35조제3항이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로도 갈음할 수 없고, 반드시 우리사주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조합원 가입 대상이 모이는 것이 어렵다는 사유만으로는 투표 로서 창립총회를 갈음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9. 09. 퇴직연금복지과-387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