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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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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76, 2019. 9. 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ㆍ 현재 상장 예비심사 중으로, 본사 및 다른 지역 사업장에 조합원 가입 대상 근로자 들이 근무 중이고, 200여명 가량의 조합원 가입 대상이 모여서 창립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장소도 여의치 않는데,
- 특정 공간에 모여 총회를 개최하기보다, 전사 공문을 통해 일주일 전 우리사주 조합 규약 등 부의 안건과 자료를 사전 공지하고, 동시간에 각 사업장별 조합원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를 통해 창립총회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근로복지 기본법」상 문제가 없는지
통상적으로 총회는 '전체 구성원으로 조직된 회의체' 또는 '구성원 전체가 모여서 규약 등에 정한 일을 의논하는 모임'을 의미함.(임금복지과-469, 2010. 4. 5.) -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은 총회의 개최 방법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살펴보면, 「민법」 제71조가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3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 - 해당 조항에 대한 민법 주석서에 따르면 '소집장소'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어느 곳에서 소집하여도 무방하나, 현저하게 교통이 불편하거나 원격지 또는 출석사원을 수용할 수 없는 협소한 건물에 소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 우리사주조합원 총회는 소집 공고된 시간과 장소에 모여 안건에 대한 토의과정을 거쳐 의결에 이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 것임.(퇴직연금복지과-2956, 2018. 7.23.) 한편, 「민법」 제7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은 정관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은 조합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 바, 조합원 총회가 소집의 통지, 공고 기간 등 절차상 하자 없이 유효하게 개최되었다면, 총회 개최의 과정에서 서면 투표의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퇴직연금복지과-2956, 2018.7.23.) 다만, 귀 질의와 같이 '창립총회'는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규약의 제정 등을 안건 으로 하는 바, 법 제35조제3항이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로도 갈음할 수 없고, 반드시 우리사주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조합원 가입 대상이 모이는 것이 어렵다는 사유만으로는 투표 로서 창립총회를 갈음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