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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의 임원 승진 시 자격 유지 문제

퇴직연금복지과-1705  ·  2020. 04.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이사가 임원(계약직)으로 승진한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이사의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사가 회사 임원으로 승진하는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이사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또한 기금법인의 이사에 회사 대표이사의 포함이 필수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이사 자격의 별도 규정 부재와, 임원의 법적 지위에 근거한 해석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자격 #임원 승진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705  ·  2020. 04. 13.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705(2020.4.13.) 회신에 따른 공식 해석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사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로 구분되지만, 개별 이사의 자격 요건은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 근로자를 대표하는 이사가 회사 임원(계약직 상무)으로 승진한 경우, 임원은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사용자 측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대표 이사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고 봅니다.
  • 기금법인이 설치된 사업장의 대표이사가 반드시 기금법인의 이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구체적으로 어느 유형의 대표자인지 불분명한 질의에 대한 점을 감안해야 하나, 원칙적으로 임원 승진 시 근로자 대표 자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각 3명 이내)의 이사를 두도록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이사의 자격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 회사 임원(이사)은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회사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임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가 승진해 임원이 되면 이사 자격을 잃나요?
답변
임원으로 승진하면 근로자를 대표하는 이사 자격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 및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임원의 위치에 근거하여 해석.
2. 기금법인 이사에 회사 대표이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나요?
답변
회사의 대표이사가 반드시 기금법인의 이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에 해당 요건 규정이 없음을 고용노동부가 확인.
3. 근로복지기본법에 기금법인 이사의 자격 요건이 있나요?
답변
법령상 근로자·사용자 대표 구분 외 이사 자격 요건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이사 자격에 관한 별도 조항 부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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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근로자측 이사가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 이사 자격을 유지하는지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705, 2020. 4. 13.]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이사로 정규직 직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정규직 직원이 임원으로 승격하여 기간제 근로자가 되었음(상무, 1년 계약직)
- 이 경우에도 해당 계약직 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이사 지위를 유지하는지
ㆍ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에 반드시 회사의 대표이사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58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에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각 3명 이내의 이사를 두어야 하나, 근로 복지기본법령상 각각의 이사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한다는 것 외에 이사의 자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 다만, 귀 질의 상 기금법인의 이사가 근로자를 대표하는 이사인지 사용자를 대표 하는 이사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회사의 임원(이사)은 회사의 수임인(受任人)으로서의 지위에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므로 근로자를 대표하는 기금법인의 이사가 회사의 임원이 된 경우라면 해당 기금법인의 이사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이사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아울러, 기금법인이 설치된 사업장(회사)의 대표(대표이사)가 반드시 기금법인의 이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13. 퇴직연금복지과-170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