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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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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체납자에게 귀속하는 것인지는 차용증서, 계약서 기타 거래관계 장부서류 등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의 경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국세기본법」13조 제2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같은법 같은조 제2항 제3호 위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같은 호의 “구성원”은 「주택법」 제2조 제12호·제13호에 규정된 입주자와 사용자인 것입니다.
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으나, 같은법 같은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으로 기존해석사례(재조세-322, 2003.12.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세-322, 2003.12.20.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동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단체의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임
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소정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는 단체가 얻은 수익을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등의 방법으로 그 구성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붙임 서면법규과-672, 2014.06.27 참조).
1. 질의내용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전체 504세대 중 각동 1명씩 선출되어 8명인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은 8명인지 아니면 504세대원인지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1∼제3호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하여 승인 받은 이후에 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동법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승인 취소 요청을 할 수 있는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에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의 구체적 사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3-0…1 【 법인격 없는 사단의 재산 】
법인격 없는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제13조・제38조・제86조・제89조 및 제98조의 경우: 주택을 공급받는 자
나. 제54조 및 제57조의 경우: 주택의 소유자
다.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55조 및 제59조의 경우: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직계존비속)
13. "사용자"란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한다.
○ 징세46101-2411, 1998.09.03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그러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임.
①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③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법인46013-363, 1996.01.31
귀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여 인가받은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동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는 “개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어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세법상 분리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이미 원천징수당한 예금이자에 대한 소득세는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1. 질의내용 요약
- XX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고 공동주택관리ㆍ운영시 발생되는 유휴자금을(아파트 고유목적인 특별수선충당금 포함)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있음
상기 유휴자금을 예금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아파트관리사무소(사업자등록증000-00-00000)는 개인, 임의단체, 법인격없는 비영리법인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방법을 비영리법인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간주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법인46012-348, 1998.02.11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관리사무소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에 의한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K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국세기본법상의 법인으로보는 법인격 없는 기타단체 서 비영리 법인에 해당되어 관할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를 지정받았음.
- 수입내용 : 관리비 수입, 연체료수입, 승강기의 이용료 수입, 곤도라 사용료 수입, 공유부지 사용료, 배수관 공사 수입, 임대료 수입, 스폰스 수입
(질의사항)
- 위 경우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인세과-516, 2011.07.26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및 승인취소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재조세46019-88, 1999.04.01
공동주택 관리기구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과-896, 2010.10.01
「국세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같은 법 및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 재조세-322, 2003.12.20.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동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단체의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임
○ 서면법규과-672, 2014.06.27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자수입, 연체료 수입, 재활용품 판매수입 등 잡수익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체활성화비용 또는 예비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단체가 얻은 수익을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등의 방법으로 그 구성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570, 2011.08.09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함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이후 해당 수익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당초 승인받은 단체의 동질성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수익사업 폐지 후에도 당초 승인받은 단체 자신의 재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는 등 해당 단체의 단체성과 동질성의 계속유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대법원99다4504, 1999.4.23.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간에 금전 기타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므로(민법 제703조) 어느 정도 단체성에서 오는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인 데 비하여 비법인사단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 하겠는데,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7.10. 선고, 92다243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