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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명칭 변경 가능 여부와 기준

퇴직연금복지과-2384  ·  2021.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명칭을 '사내주택복지기금'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 법령상 가능한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명칭 변경 자체는 법령상 제한이 없으나, 법인의 목적 등이 명확히 드러나야 하고 각종 권리보호를 위해 가급적 기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칭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법인 명칭 #근로복지기본법 #명칭 변경 #정관 #등기사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384  ·  2021. 05. 2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4, 2021.5.24.
  • 현행 법령상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명칭 변경 자체는 불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명칭은 등기사항이며, 현행 법령상 명칭의 구체적 양식 등 별도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다만, 법인의 설립 목적이 드러나는 명칭 선정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으며, 기금법인 관련 권리보호 측면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00사내근로복지기금'과 같은 기존의 명칭을 사용해야 함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 정관·운영규정상 명칭 변경 가능성은 법령에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가능하나, 현행 해석상 기금법인 식별과 권리보호 차원에서 기존 명칭을 유지할 필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4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정관에 명칭을 포함할 것을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 기금법인의 등기사항에 대한 규정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령 내 명칭 관련 직접적 제한 규정 없음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칭을 '사내주택복지기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법령상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는 직접적인 명칭 제한 규정은 없으나 목적이 드러나는 명칭 유지가 권고된다고 하였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칭 변경 시 준수해야 할 기준이 있나요?
답변
명칭 변경 시 법인의 설립 목적이 드러나도록 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기존 명칭 사용이 권장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권리보호, 식별성 확보 목적에서 기존 명칭 유지를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정관과 등기사항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칭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답변
정관과 등기사항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해야 하며, 관련 법령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통상 명확한 목적 표시가 필요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54조, 제56조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명칭 기재의무와 목적 명확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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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외의 명칭 사용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4, 2021. 5. 2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명칭을 '사내주택복지기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정관ㆍ운영규정 상 해당 명칭 사용이 가능한지

【회답】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의 정관에 명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명칭은 등기사항이라는 것 외에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 법인의 명칭은 법인의 설립 목적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정함이 바람직하며, 근로 복지기본법령에 따른 각종 기금법인의 권리보호 등을 위하여 명칭 변경의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명칭을 '00 사내근로복지기금' 외의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24. 퇴직연금복지과-238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