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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예외 3개월 미만의 기간 계산기준(고용노동부 2021)

근로기준정책과-1330  ·  2021. 05.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습 근로자가 입사일 기준 3개월째 되는 날까지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 예외의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해고예고 예외가 되는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이란, 근로자가 실제로 3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 동안 근무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3개월째에 해당되는 날에도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3개월 미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해고예고 예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 #수습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330  ·  2021. 05. 0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30(2021.5.4.) 회신에 근거합니다.
  •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이란, 근로자가 3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는 사전적 정의를 적용하였습니다.
  • 해고예고 면제 대상인 ‘3개월 미만’ 범위 산정 시 기준일(입사일)과 퇴직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하였습니다.
  • 만약 근로자가 3개월째 해당일에도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3개월 미만’이 아니라고 보았으니, 해고예고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1월 1일부터 근무하여 3월 30일까지 해고된 경우 ‘3개월 미만’에 해당하지만, 3월 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후 해고될 경우에는 예외 적용이 어렵다는 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이전 예고, 단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는 예외임.
  •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간 산정 시 실제 근로제공일 기준으로 기간 판단.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2862, 2006.9.26.): 퇴직일에 당일 출근 시 해당일도 근로일로 간주.
사례 Q&A
1. 해고예고 예외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의 산정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근로제공일 기준 3개월에 미치지 못한 경우만 ‘3개월 미만’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3개월째 해당일에 근로한 경우 예외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2. 3개월째 해당일에도 근무한 근로자는 해고예고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아니오, 3개월째 해당일에도 근로제공한 경우 ‘3개월 미만’이 아니므로 해고예고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30 회신 기준입니다.
3. 입사 후 3개월이 되는 날짜 전날까지 해고하면 해고예고 의무가 없나요?
답변
예, 3개월에 도달하기 전까지 해고 시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사례 해석에 따라 3개월 미만은 3개월 도달 전까지로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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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기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30, 2021. 5. 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2019.1.15.자 개정 「근로기준법」 제26조제1호와 관련하여, 근로계약 체결 당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한편2020. 1. 1. 입사(최초 근무 시작, 근로계약 시작일자)일로부터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설정하고, 회사가 근로자가 2020. 3. 31.자 근무를 마지막으로 해고한 경우, 해당 근무자가 「근로기준법」제26조제1호(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답】

개정법은 해고예고 적용 제외 대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로 규정하였고, ⁠“미만”은 사전적 의미가 ⁠“정한 수효나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말하여 3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해 보이고,
- 퇴직일에 대해 당일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일을 근로일로 보고 있는 점(임금근로시간정책팀-2862, 2006.9.26.) 등을 종합해보면,
- 1.1.부터 근로하여 3.30.까지의 기간 내에 해고 시에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으나, 3개월째에 해당되는 3.31.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예고의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04. 근로기준정책과-13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