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단열유리·고기밀성 단열창호의 에너지절약시설 해당 여부

서면-2019-법인-0998[법인세과-1061]  ·  2020.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low-e 코팅에 아르곤 가스가 주입된 단열유리 및 고기밀성 단열창호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에너지절약시설 또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low-e 코팅에 아르곤 가스가 주입된 단열유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태양광차단장치로 보지 않으며, 고기밀성 단열창호는 고효율인증기자재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에너지절약시설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의 인정 등 사실 판단이 필요함을 밝힙니다.
#에너지절약시설 #단열유리 #단열창호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고효율인증기자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0998[법인세과-1061]  ·  2020. 03.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법인-0998[법인세과-1061], 2020-03-27
  • low-e 코팅에 아르곤 가스가 주입된 단열유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산업·건물부문 에너지절약설비의 6) 바목 태양광차단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 고기밀성 단열창호는 별표 8의3의 고효율인증기자재로는 열거되어 있지 않으나, 에너지절감효과가 10% 이상이고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이 시범적으로 보급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그 밖의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 실제 귀하의 고기밀성 단열창호가 위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등이 보급 필요성을 인정하는지 등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과거 사례(법인세과-606, 2011.08.24)에서도 단열필름은 태양광차단장치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018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대통령령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에너지절약시설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및 별표 8의3: 에너지절약시설의 구체적 범위, 건물에너지 절약설비·고효율인증기자재·그 밖의 에너지절약시설 규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정부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 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27조: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대한 구체적 기준
사례 Q&A
1. 단열유리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low-e 코팅 단열유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태양광차단장치로 보지 않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9-법인-0998 회신에 따라 단열유리는 문서상 태양광차단장치에 해당하지 않음.
2. 고기밀성 단열창호는 고효율인증기자재에 해당하나요?
답변
고기밀성 단열창호는 고효율인증기자재로는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3의 고효율인증기자재 목록에 미포함됨이 명확히 지적되었습니다.
3. 고기밀성 단열창호가 에너지절약시설로 인정받을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에너지절감효과가 10% 이상이고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이 시범 보급 필요성을 인정해야만 '그 밖의 에너지절약시설'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제3호 요건 및 국세청 회신 내용을 근거로 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단열유리는 창으로 들어오는 직사광선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에 해당하지 않아 태양광차단장치로 볼 수 없으며, 고기밀성 단열창호는 열거된 고효율인증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밖의 에너지 절약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질의1) low-e 코팅에 아르곤 가스가 주입된 단열유리는「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제13조의2 제1항과 관련한 별표 8의3 제1호 가목 산업․건물부문 에너지절약설비의 6)건물에너지 절약설비 중 바)태양광차단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2) 고기밀성 단열창호는「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제13조의2 제1항과 관련한 별표 8의3 제1호 다목 고효율인증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으나, 에너지절감효과가 10퍼센트 이상인 에너지절약시설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시범적으로 보급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8의3 제3호 그 밖의 에너지 절약시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고기밀성 단열창호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 ⁠(질의1) low-e 코팅에 아르곤 가스가 주입된 단열유리*에너지 절약시설 중 태양광차단장치 해당되는지

    * 일반 유리 내부에 적외선 반사율이 높은 특수금속막을 코팅시킨 유리(low-e 코팅 유리)에 아르곤 가스를 주입시 열전도율과 전달률이 낮아져 단열성능이 향상되고 태양열 차폐효과도 볼 수 있음

 ○ ⁠(질의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후 한국인정기구로부터 공인 받은 성적서에 따른 고기밀성* 단열창호가 에너지 절약시설에 해당하는지

    * 공기나 가스 등의 기체가 통하지 않는 성질을 기밀성이라고 하며, 기밀도가 높을수록 단열 효과가 올라감

2. 사실관계

 ○A법인은 2019년 건물을 신축하였음

  - 신축시 단열유리와 단열창호를 사용함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통령령 제15623호로 2018.12.24. 삭제되기 전, 종전규정)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종전규정)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별표 8의3]

에너지절약시설(제13조의2제1항 관련)

구분

시설내용

적용범위

 1. 에너지이용합리화 시설

 가. 산업ㆍ건물 부문 에너지절약 설비

6) 건물에너지 절약설비

 가) 건물자동화 제어장치 ⁠(온도ㆍ조명ㆍ열원ㆍ풍량ㆍ공조 부문 중 2가지 이상을 제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제습공조장치(냉각코일에 의한 제습은 제외한다)

다) 가습공조장치(수가습 방식으로 한정한다)

 라) 야간단열장치

 마) 태양광차단장치

다. 고효율인증기자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른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한 다음의 제품

 1) 엘이디(LED)조명(램프 및 등기구)

 2) 고효율인증보일러

 3) 무정전전원장치

 4)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5) 원심식 송풍기

 6) 항온항습기

 7) 고기밀성 단열문

8) 전력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3. 그 밖의 시설

그 밖의 에너지절약시설

에너지절감효과가 10퍼센트 이상인 에너지절약시설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시범적으로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금융ㆍ세제상의 지원】

① 정부는 에너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업과 우수한 에너지절약 활동 및 성과에 대하여 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27조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은 다음 각 호의 시설투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것으로 한다.

  1. 노후 보일러 및 산업용 요로(燎爐) 등 에너지다소비 설비의 대체

  2. 집단에너지사업, 열병합발전사업, 폐열이용사업과 대체연료사용을 위한 시설 및 기기류의 설치

  3. 그 밖에 에너지절약 효과 및 보급 필요성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설치·시공

4. 관련사례

○ 조특, 법인세과-606 , 2011.08.24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 2 제1항에 따라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건물 유리창에 부착하는 단열필름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제1항과 관련한 별표 8의3 제1호 나목의 ⁠(1)산업・건물부문 에너지절약설비의 ⁠(마)건물에너지 절약설비 중 7)태양광차단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27. 서면-2019-법인-0998[법인세과-10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단열유리·고기밀성 단열창호의 에너지절약시설 해당 여부

서면-2019-법인-0998[법인세과-1061]  ·  2020.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low-e 코팅에 아르곤 가스가 주입된 단열유리 및 고기밀성 단열창호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에너지절약시설 또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low-e 코팅에 아르곤 가스가 주입된 단열유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태양광차단장치로 보지 않으며, 고기밀성 단열창호는 고효율인증기자재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에너지절약시설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의 인정 등 사실 판단이 필요함을 밝힙니다.
#에너지절약시설 #단열유리 #단열창호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0998[법인세과-1061]  ·  2020. 03.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법인-0998[법인세과-1061], 2020-03-27
  • low-e 코팅에 아르곤 가스가 주입된 단열유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산업·건물부문 에너지절약설비의 6) 바목 태양광차단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 고기밀성 단열창호는 별표 8의3의 고효율인증기자재로는 열거되어 있지 않으나, 에너지절감효과가 10% 이상이고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이 시범적으로 보급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그 밖의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 실제 귀하의 고기밀성 단열창호가 위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등이 보급 필요성을 인정하는지 등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과거 사례(법인세과-606, 2011.08.24)에서도 단열필름은 태양광차단장치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018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대통령령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에너지절약시설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및 별표 8의3: 에너지절약시설의 구체적 범위, 건물에너지 절약설비·고효율인증기자재·그 밖의 에너지절약시설 규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정부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 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27조: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대한 구체적 기준
사례 Q&A
1. 단열유리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low-e 코팅 단열유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태양광차단장치로 보지 않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9-법인-0998 회신에 따라 단열유리는 문서상 태양광차단장치에 해당하지 않음.
2. 고기밀성 단열창호는 고효율인증기자재에 해당하나요?
답변
고기밀성 단열창호는 고효율인증기자재로는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3의 고효율인증기자재 목록에 미포함됨이 명확히 지적되었습니다.
3. 고기밀성 단열창호가 에너지절약시설로 인정받을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에너지절감효과가 10% 이상이고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이 시범 보급 필요성을 인정해야만 '그 밖의 에너지절약시설'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제3호 요건 및 국세청 회신 내용을 근거로 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단열유리는 창으로 들어오는 직사광선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에 해당하지 않아 태양광차단장치로 볼 수 없으며, 고기밀성 단열창호는 열거된 고효율인증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밖의 에너지 절약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질의1) low-e 코팅에 아르곤 가스가 주입된 단열유리는「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제13조의2 제1항과 관련한 별표 8의3 제1호 가목 산업․건물부문 에너지절약설비의 6)건물에너지 절약설비 중 바)태양광차단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2) 고기밀성 단열창호는「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제13조의2 제1항과 관련한 별표 8의3 제1호 다목 고효율인증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으나, 에너지절감효과가 10퍼센트 이상인 에너지절약시설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시범적으로 보급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8의3 제3호 그 밖의 에너지 절약시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고기밀성 단열창호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 ⁠(질의1) low-e 코팅에 아르곤 가스가 주입된 단열유리*에너지 절약시설 중 태양광차단장치 해당되는지

    * 일반 유리 내부에 적외선 반사율이 높은 특수금속막을 코팅시킨 유리(low-e 코팅 유리)에 아르곤 가스를 주입시 열전도율과 전달률이 낮아져 단열성능이 향상되고 태양열 차폐효과도 볼 수 있음

 ○ ⁠(질의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후 한국인정기구로부터 공인 받은 성적서에 따른 고기밀성* 단열창호가 에너지 절약시설에 해당하는지

    * 공기나 가스 등의 기체가 통하지 않는 성질을 기밀성이라고 하며, 기밀도가 높을수록 단열 효과가 올라감

2. 사실관계

 ○A법인은 2019년 건물을 신축하였음

  - 신축시 단열유리와 단열창호를 사용함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통령령 제15623호로 2018.12.24. 삭제되기 전, 종전규정)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종전규정)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별표 8의3]

에너지절약시설(제13조의2제1항 관련)

구분

시설내용

적용범위

 1. 에너지이용합리화 시설

 가. 산업ㆍ건물 부문 에너지절약 설비

6) 건물에너지 절약설비

 가) 건물자동화 제어장치 ⁠(온도ㆍ조명ㆍ열원ㆍ풍량ㆍ공조 부문 중 2가지 이상을 제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제습공조장치(냉각코일에 의한 제습은 제외한다)

다) 가습공조장치(수가습 방식으로 한정한다)

 라) 야간단열장치

 마) 태양광차단장치

다. 고효율인증기자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른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한 다음의 제품

 1) 엘이디(LED)조명(램프 및 등기구)

 2) 고효율인증보일러

 3) 무정전전원장치

 4)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5) 원심식 송풍기

 6) 항온항습기

 7) 고기밀성 단열문

8) 전력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3. 그 밖의 시설

그 밖의 에너지절약시설

에너지절감효과가 10퍼센트 이상인 에너지절약시설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시범적으로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금융ㆍ세제상의 지원】

① 정부는 에너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업과 우수한 에너지절약 활동 및 성과에 대하여 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27조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은 다음 각 호의 시설투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것으로 한다.

  1. 노후 보일러 및 산업용 요로(燎爐) 등 에너지다소비 설비의 대체

  2. 집단에너지사업, 열병합발전사업, 폐열이용사업과 대체연료사용을 위한 시설 및 기기류의 설치

  3. 그 밖에 에너지절약 효과 및 보급 필요성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설치·시공

4. 관련사례

○ 조특, 법인세과-606 , 2011.08.24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 2 제1항에 따라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건물 유리창에 부착하는 단열필름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제1항과 관련한 별표 8의3 제1호 나목의 ⁠(1)산업・건물부문 에너지절약설비의 ⁠(마)건물에너지 절약설비 중 7)태양광차단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27. 서면-2019-법인-0998[법인세과-10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