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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기간 임의 설정 합의의 효력과 퇴직금 기준

근로기준정책과-589  ·  2021. 0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납금제에서 전액관리제로 임금체계 전환 시 임금협정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법정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사용자가 사납금제에서 전액관리제로 임금체계를 바꾸며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법정 기준과 달리 정한 임금협정을 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평균임금 산정방법보다 하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퇴직 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임금협정 #사납금제 #전액관리제 #퇴직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589  ·  2021. 02. 2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89(2021.2.24) 회신임.
  •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협정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법정 기준과 달리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 전 3개월 기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판단됨.
  • 해당 임금협정의 합의는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 산정기준에 미달하므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임.
  •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회신함.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근로기준법 제60조: 퇴직금 등 근로조건 기준은 법령 및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따르나 법령에 미달하는 경우 효력이 없음
  •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름
사례 Q&A
1.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임금협정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3개월 기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법정 기준보다 불리하게 정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됩니다.
2. 사납금제에서 전액관리제로 전환할 때 평균임금 산정에 유의할 점은?
답변
임금체계 변경시에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정한 산정방법을 하회하는 임금협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3. 퇴직금 계산 시 사용자가 정한 산정기간 기준을 적용해도 되나요?
답변
사용자와의 합의로 정한 산정기간이 근로기준법 기준보다 짧거나 불리하면 법적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3개월 산정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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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89, 2021. 2. 2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납금제에서 전액관리제로 개편하면서 평균임금 상승을 우려하여평균임금 산정기간을 법과 달리 정한 경우 합의의 유효성 및 평균임금 산정방법

【회답】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사납금제에서 전액관리제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경우 평균임금이 상승할 것을 우려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와 달리 정한 동 사업장의 임금협정서는,근로자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 하기 위하여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 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하회하는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동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2. 24. 근로기준정책과-58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