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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987  ·  2019. 10.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감소분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보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S요약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연장근로수당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이뤄지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명칭이 아닌 실제 성질에 근거하여 근로한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구체적 지급 조건에 따라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보전수당 #통상임금 #고정성 #정기성 #일률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987  ·  2019. 10. 0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987(2019.10.2.)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약정된 임금인지에 따라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 임금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닌 실제 성질에 근거하여, 해당 금품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지급되면 통상임금의 고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보전수당이 연장근로수당 감소분 보전 목적으로 지급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구체적 지급 조건(지급주기, 지급기준 등)이 미확정된 경우에는 실제 조건에 따라 위 기준을 참조하여 직접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의 정의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규정
  •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임금의 실제 성질, 즉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
  • 대법원 2018.9.28. 선고 2016다212869 판결: 임금이 소정근로 가치 평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지 여부가 통상임금 해당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임
사례 Q&A
1. 탄력적 근로시간제 보전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보전수당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와 판례를 기준으로 판단하라고 답변하였습니다.
2. 보전수당이 통상임금이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충족되어야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와 통상임금의 정의에 따라 위 세 가지 요건이 강조되었습니다.
3. 보전수당이 임금 명칭만으로 통상임금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임금의 명칭이 아니라 지급 조건과 실제 성질에 따라 통상임금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임금의 형식이 아닌 객관적 성질이 기준이 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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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987, 2019. 10. 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라 근로자들의 연장근로수당 감소분을보전하기 위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보전수당이 통상임금에해당하는지

【회답】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 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
-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 등 형식적인 기준에 의해 정할 수는 없음(대법원2013.12.18. 선고 2012다89399 판결).귀 질의상의 보전수당이 연장근로수당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정근로 가치 평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8.9.28. 선고 2016다212869판결),
- 근로자들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근무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되어 지급된다면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다른 추가 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고정성도 인정되므로, 해당 보전수당은 통상임금에해당할 것임.다만, 귀 질의만으로는 질의상 보전수당의 지급주기 및 지급조건등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운바, 질의상 보전수당이 통상임금인지는 구체적 지급조건에 따라 상기 기준을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0. 02. 근로기준정책과-498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