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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확정판결 후 추징금 납부와 후발적 경정청구 기산점

서면-2016-법령해석기본-2770[법령해석과-2713]  ·  2017. 09.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뇌물 등 확정판결 후 추징금을 납부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의 기산점은 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라 뇌물 등 확정판결 후 추징금을 납부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의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은 추징금을 납부한 날임이 명확히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추징금 납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경정청구가 불가하므로 기산점 산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뇌물 #추징금 #경정청구 #국세기본법 #사유 발생일 #기산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기본-2770[법령해석과-2713]  ·  2017. 09.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기본-2770[법령해석과-2713](2017.09.26)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의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은 문언상 ‘추징이 집행된 것을 안 날’로 해석되며, 이는 납세자가 추징금을 납부한 날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납세자가 뇌물 등 확정판결을 받아 추징금을 납부한 날이 후발적 경정청구의 기산점이 됩니다.
  • 경정청구는 추징금 납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는 질의자가 2006년 6월 추징금을 납부한 경우, 그로부터 3개월 내에만 경정청구가 가능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부당한 과세표준신고 등 경정청구는 그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판결 등 일정 사유 발생 시 경정청구 예외적 허용, 그 사유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때도 포함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뇌물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 기타소득 관련, 경정청구에 준하는 사유 규정
사례 Q&A
1. 뇌물 확정판결 후 추징금 납부시 경정청구 기산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경정청구의 기산점은 추징금을 납부한 날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은 추징금 납부일로 해석됩니다.
2. 뇌물 추징일로부터 경정청구 가능한 기간은 얼마인가요?
답변
경정청구는 추징금 납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에 명시된 기간에 근거합니다.
3. 경정청구의 사유 인지 시점은 판결일인가 추징금 납부일인가?
답변
경정청구 사유를 안 날은 추징금 납부일로 해석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문언상 ‘추징이 집행된 날’, 즉 추징금 납부일이 기산점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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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의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은 문언상 ⁠‘추징이 집행된 것을 안 날’, 즉 납세자가 추징금을 납부한 날이 기산점임

회신

뇌물 등 확정판결을 받고 추징금을 납부하여「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은 추징금을 납부한 날이므로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경정청구 할 수 없는 것임

 ○ 질의자는 2006.5. 뇌물관련 형사판결을 선고받고 2006.6. 추징금을 납부함

  -2010년 관할세무서장은 질의자의 뇌물 수취를 기타소득으로 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함

2. 질의내용

○ 뇌물 등 확정판결을 받고 추징금을 납부한 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2제4호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경우 경정청구의 기산점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생략

 ②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⑤(생략)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최소된 경우

  3.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22.(생략)

  23.뇌물

  24.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이 하 생 략 -

출처 : 국세청 2017. 09. 26. 서면-2016-법령해석기본-2770[법령해석과-27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