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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휴일 근로계약의 취업규칙 상이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280  ·  2022. 04.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간제근로자의 일부 근로조건(예: 휴일) 근로계약이 취업규칙과 다를 경우 해당 근로계약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보다 불리하게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에서 휴일을 정할 경우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되며, 취업규칙의 휴일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기간제법 취지상, 별도 근거 없이 취업규칙에 미달되는 불이익을 주는 계약은 인정받기 어려움을 명시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칙 #근로계약 #휴일 #불리한 근로조건 #무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280  ·  2022. 04. 1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280 (2022.4.18.)
  • 회사는 경영상 필요 등으로 근로자 집단별로 근로조건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으나,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근로계약은 해당 부분에 한해 무효이며 취업규칙의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기간제법에 따라 동종·유사 업무의 정규직 대비 차별이 금지되므로, 특정 기간제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이 취업규칙상 휴일 규정보다 불리하면 그 계약은 인정되기 어렵고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 특정 근로자에게만 불리하게 적용하는 별도 취업규칙이 없고, 일부 기간제근로자들이 정규직과 동일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있다면, 차별적 근로계약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취업규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해석상의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7조: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해당 부분은 무효이며, 그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8조: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를 동종·유사 업무의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아니 됨
  • 기간제법 제2조제3호: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의 근로조건 범위 규정
  • 근로기준법 제9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사항 및 명시적 근로조건 사항 규정
사례 Q&A
1. 기간제근로자의 휴일을 취업규칙과 다르게 정한 근로계약이 유효한가요?
답변
취업규칙보다 불리하게 정한 근로조건은 무효로 판단되며,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97조 및 기간제법 제8조에 따라 해당 계약이 무효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정규직과 달리 휴일을 부여하면 차별에 해당될까요?
답변
동종·유사 업무의 기간제와 정규직 간 합리적 이유 없는 불이익은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8조 및 관련 판례에 근거해 정규직과 동일 기준 적용이 원칙임을 언급했습니다.
3. 취업규칙이 계약직·별정직에 대해 별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 임의조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별도 취업규칙이나 구체적 근거 없이 개별 근로계약으로 불리하게 정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가 별도 규정 없는 상황에서 부당하게 근로조건을 낮추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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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특정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규정과 다르게 휴일을 적용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280, 2022. 4. 1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취업규칙상 원칙적으로 전 직원에게 취업규칙을 적용하되 계약직 및별정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별도로 정하지않은 사항은 취업 규칙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
- 계약직 및 별정직 근로자 중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규정된 모든 근로조건을 적용하지만,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을 다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어 일부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에서취업규칙과 다르게 정한 경우 그 근로계약의 효력

【회답】

회사가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통일적인근로조건 등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직종이나 업무의 특수성등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 집단별로 구분하여 근로조건을 달리하거나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음.
- 또한, 「근로기준법」 제97조 규정에 의거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가 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함.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8조에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법원에서는 「기간제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의 근로 조건의 범위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의미하고, 「근로기준법」 제94조 각 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제3호가 정한 사항이 모두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음(서울고법 2017.5.17. 선고 2016누79078 판결
(2017.6.10. 확정) 등 참조).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답변은 어려우나,
- 귀 회사 취업규칙 제4조(적용범위) 규정에서 ⁠“계약직 및 별정직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만 하고 있을뿐, 해당 취업규칙 외에 특정 근로자집단에 대하여 특별히 적용하고자 하는 취업규칙 등이 없어 보이는 점, 일부 기간제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일 규정과 동일한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점으로 볼 때, 특정 기간제근로자와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휴일 규정보다 불리한내용으로 정한다면 그 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한 효력은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취업규칙에 정한 휴일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사료됨.
- 아울러, 기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는 「기간제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취업규칙 제정또는 변경 시 기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또한 취업규칙 해석으로 인한 노사 간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4. 18. 근로기준정책과-128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