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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중재 위자료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서면-2024-소득-0427  ·  2024. 0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법원의 중재로 지급받은 위자료청구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S요약

거주자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법원 중재로 합의받은 위자료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지급 성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 위약·해약 등에서 기인한 배상금기타소득이지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비과세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위자료 #근로소득 #기타소득 #손해배상 #위약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득-0427  ·  2024. 02. 22.

  • 국세청 서면-2024-소득-0427 회신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 관련 중재로 지급받은 위자료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지급 원인과 내용을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계약의 위약·해약 등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고, 판결이나 합의에 따라 명확히 정신적 손해 배상임이 드러난 금액은 비과세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 관련 판례와 해석사례(소득세과-625, 소득-1599 등)에서도 근로자의 명예훼손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비과세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개별 사안의 성격에 따라 실질적으로 어떤 손해에 대한 배상인지, 지급사유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계약 위약 또는 해약 등에 따른 배상금 등을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 부당해고 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제4,5호: 계약 위약·해약 등에 의하지 않은 손해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명예 훼손 등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나 위자료는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사례 Q&A
1. 부당노동행위로 위자료를 받으면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위자료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임이 분명하다면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제5호에 따라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2. 부당해고 소송 합의금이 임금인지 위자료인지에 따라 과세가 달라지나요?
답변
합의금이 부당해고기간 임금이라면 근로소득이 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비과세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과 21-0…1 제5호에서 각 금원의 성격별로 과세·비과세를 판단하도록 규정
3. 근로소득 외에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되나요?
답변
계약 위약·해약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근로 관계와 무관한 정신적 손해 위자료는 기타소득도 아닙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제4,5호에 근거하여 손해배상금의 성격별 소득구분을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급여 또는 퇴직금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는 것이고, 계약의 위약ㆍ해약 등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 46011-11490, 2003.10.22.
거주자가 급여 또는 퇴직금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는 것이고, 계약의 위약ㆍ해약 등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중재로 위자료청구금액에 합의함

  - 사측은 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의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음

2. 질의내용

 ○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법원의 중재로 지급받은 위자료청구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3.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4.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5.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제3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한다.

   6. 상행위에서 발생한 크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3. 관련사례

○ 사전-2023-법규소득-0711[법규과-2954], 2023.11.24.

  법원판결에 따라 재임용거부처분이 없었다면 재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지급하는 그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은 각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811[법령해석과-4699], 2021.12.28.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금원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원의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소득세과-625, 2010.05.27.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에 대한 배상 등의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1599, 2009.10.16.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로 인한 부당해고기간의 급여 외에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146, 2007.08.16.

  거주자가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회사로부터 밀린 임금과 퇴직금 외에 지급받은 위로금은 노동위원회의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자가 퇴직, 근로,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서일 46011-11490, 2003.10.22.

  거주자가 급여 또는 퇴직금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는 것이고, 계약의 위약ㆍ해약 등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4. 02. 22. 서면-2024-소득-04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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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중재 위자료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서면-2024-소득-0427  ·  2024. 0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법원의 중재로 지급받은 위자료청구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S요약

거주자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법원 중재로 합의받은 위자료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지급 성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 위약·해약 등에서 기인한 배상금기타소득이지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비과세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위자료 #근로소득 #기타소득 #손해배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득-0427  ·  2024. 02. 22.

  • 국세청 서면-2024-소득-0427 회신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 관련 중재로 지급받은 위자료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지급 원인과 내용을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계약의 위약·해약 등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고, 판결이나 합의에 따라 명확히 정신적 손해 배상임이 드러난 금액은 비과세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 관련 판례와 해석사례(소득세과-625, 소득-1599 등)에서도 근로자의 명예훼손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비과세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개별 사안의 성격에 따라 실질적으로 어떤 손해에 대한 배상인지, 지급사유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계약 위약 또는 해약 등에 따른 배상금 등을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 부당해고 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제4,5호: 계약 위약·해약 등에 의하지 않은 손해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명예 훼손 등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나 위자료는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사례 Q&A
1. 부당노동행위로 위자료를 받으면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위자료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임이 분명하다면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제5호에 따라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2. 부당해고 소송 합의금이 임금인지 위자료인지에 따라 과세가 달라지나요?
답변
합의금이 부당해고기간 임금이라면 근로소득이 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비과세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과 21-0…1 제5호에서 각 금원의 성격별로 과세·비과세를 판단하도록 규정
3. 근로소득 외에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되나요?
답변
계약 위약·해약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근로 관계와 무관한 정신적 손해 위자료는 기타소득도 아닙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제4,5호에 근거하여 손해배상금의 성격별 소득구분을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급여 또는 퇴직금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는 것이고, 계약의 위약ㆍ해약 등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 46011-11490, 2003.10.22.
거주자가 급여 또는 퇴직금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는 것이고, 계약의 위약ㆍ해약 등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중재로 위자료청구금액에 합의함

  - 사측은 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의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음

2. 질의내용

 ○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법원의 중재로 지급받은 위자료청구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3.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4.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5.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제3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한다.

   6. 상행위에서 발생한 크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3. 관련사례

○ 사전-2023-법규소득-0711[법규과-2954], 2023.11.24.

  법원판결에 따라 재임용거부처분이 없었다면 재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지급하는 그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은 각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811[법령해석과-4699], 2021.12.28.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금원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원의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소득세과-625, 2010.05.27.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에 대한 배상 등의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1599, 2009.10.16.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로 인한 부당해고기간의 급여 외에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146, 2007.08.16.

  거주자가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회사로부터 밀린 임금과 퇴직금 외에 지급받은 위로금은 노동위원회의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자가 퇴직, 근로,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서일 46011-11490, 2003.10.22.

  거주자가 급여 또는 퇴직금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는 것이고, 계약의 위약ㆍ해약 등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4. 02. 22. 서면-2024-소득-04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