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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대상 사업장 설비 변경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

산업안전과-105  ·  2020. 01.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PSM 대상 사업장에서 주요 구조부분이 아닌 설비 변경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이 면제되는지요?

S요약

PSM 대상 사업장에서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 또는 변경관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 대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단,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및 변경관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 심사·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PSM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산업안전보건법 #설비변경 #변경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05  ·  2020. 01. 0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05, 2020.1.7. 회신
  • PSM 대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해당 설비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8 및 제36조의6에서 규정한 유해·위험설비의 신규 설치·이전, 유해·위험물질 관련 변경 사항에 해당하고, 그 변경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또는 변경관리 대상으로 분류된다면, 별도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설비 변경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이나 변경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정안전보고서를 필요로 하거나 변경관리 지침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면제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을 고용노동부가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8: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요건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6조의6: 유해·위험설비의 범위와 적용 대상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 유해·위험물질의 규정량 등 상세 기준 규정
사례 Q&A
1. PSM 변경관리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이 언제 면제되나요?
답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또는 변경관리 실시 대상에 해당할 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산업안전과-105)은 PSM 관련 변경관리 대상이거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면제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2. 공정안전보고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공정안전보고서는 주요 구조부 변경 등 특정 요건일 때 제출하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그 외 설비 변경 시 작성·제출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8, 제36조의6에 의거 주요 구조부분 변경 등은 공정안전보고서로 갈음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는 안내합니다.
3. 모든 설비 변경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내야 하나요?
답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및 변경관리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한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공정안전보고서 및 변경관리 대상 외의 설비 변경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필요성을 명확히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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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PSM 변경관리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면제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05, 2020. 1.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PSM 대상 사업장으로써 PSM 주요구조부 대상이 아니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대상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8에 의거 시행령 제36조의6에 따른 유해ㆍ위험설비를 설치*ㆍ 이전하거나
* 기존 설비의 제조ㆍ취급ㆍ저장 물질이 변경되거나 제조량ㆍ취급량ㆍ저장량이 증가하여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심사ㆍ확인기관(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사업장 공정안전보고서 상의 변경관리지침에 따라 변경관리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귀 질의상 설비가 위 사항에 해당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또는 변경관리를 실시한 경우 해당 설비에 대해서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임. 다만,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및 변경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ㆍ확인을 받아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1. 07. 산업안전과-10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