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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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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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05, 2020. 1.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PSM 대상 사업장으로써 PSM 주요구조부 대상이 아니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대상 여부
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8에 의거 시행령 제36조의6에 따른 유해ㆍ위험설비를 설치*ㆍ 이전하거나
* 기존 설비의 제조ㆍ취급ㆍ저장 물질이 변경되거나 제조량ㆍ취급량ㆍ저장량이 증가하여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심사ㆍ확인기관(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사업장 공정안전보고서 상의 변경관리지침에 따라 변경관리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귀 질의상 설비가 위 사항에 해당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또는 변경관리를 실시한 경우 해당 설비에 대해서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임. 다만,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및 변경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ㆍ확인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