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이 1인당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 2008.01.18
귀 질의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이 1인당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1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조합원 탈퇴시 출자금과 더불어 조합원별로 적립된 사업준비금을 환급하고 있으며 소득법§17②1호의 의제배당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탈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사업준비금의 과세특례 적용 범위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으로서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배당소득등"이라 한다) 중 2020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 그 배당소득등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5
2. 2022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9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5【조합 등 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법 제88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 등의 조합원・준조합원・계원・준계원 또는 회원의 출자금으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 농업협동조합법 제67조【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④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적립할 수 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 2008.01.18.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이 1인당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1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4, 2005.07.0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5 각 호의 금융기관 조합원 등이 출자한 출자금으로서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의제배당 포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 2005.01.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5 각호의 금융기관(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 회원 등이 출자한 출자금으로서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3호의 의제배당 포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5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6, 2004.11.05.
당해 금융기관이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 금융기관 등에 출자한 금액 중 1인당 합계액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10. 02. 서면-2018-소득-2111[소득세과-13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이 1인당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 2008.01.18
귀 질의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이 1인당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1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조합원 탈퇴시 출자금과 더불어 조합원별로 적립된 사업준비금을 환급하고 있으며 소득법§17②1호의 의제배당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탈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사업준비금의 과세특례 적용 범위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으로서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배당소득등"이라 한다) 중 2020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 그 배당소득등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5
2. 2022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9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5【조합 등 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법 제88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 등의 조합원・준조합원・계원・준계원 또는 회원의 출자금으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 농업협동조합법 제67조【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④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적립할 수 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 2008.01.18.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이 1인당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1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4, 2005.07.0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5 각 호의 금융기관 조합원 등이 출자한 출자금으로서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의제배당 포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 2005.01.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5 각호의 금융기관(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 회원 등이 출자한 출자금으로서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3호의 의제배당 포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5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6, 2004.11.05.
당해 금융기관이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 금융기관 등에 출자한 금액 중 1인당 합계액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10. 02. 서면-2018-소득-2111[소득세과-13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