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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원 출자금 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

서면-2018-소득-2111[소득세과-1335]  ·  2019. 10.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이 1인당 출자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원의 출자금이 1인당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배당소득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니 구체적인 금액별로 과세 여부를 나누어야 합니다.
#농협 #조합원 #출자금 #배당소득 #소득세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소득-2111[소득세과-1335]  ·  2019. 10. 02.

  • 국세청 서면-2018-소득-2111[소득세과-1335](2019.10.02)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2008.01.18) 등 회신에 근거함.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이 1인당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및 시행령 제82조의5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1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의제배당 소득 역시 출자금 1천만원 이하 부분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석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탈퇴 조합원이 지급받는 사업준비금 중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부분도 출자금 1천만원 이내라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농협 등 금융기관에 1인당 1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은 소득세 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 등 출자금의 1천만원 이하 합계액 한정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및 의제배당 관련 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67조: 조합의 사업준비금 적립 근거
사례 Q&A
1. 농협 조합원 출자금이 1천만원 넘을 때 세금은?
답변
1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소득세 비과세로 적용되며, 초과분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시행령 제82조의5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1천만원 초과분 제외 명시
2. 출자금 의제배당도 비과세 특례를 받나요?
답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출자금 1천만원 이하 부분 역시 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7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5 및 유권해석에서 의제배당 포함 명확히 명시
3. 조합 탈퇴시 사업준비금 환급 과세 방식은?
답변
조합원 탈퇴로 지급되는 사업준비금 중 의제배당 소득의 1천만원 이하 출자금 부분은 비과세, 초과분만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 법령에서 출자금 1천만원 한도 기준 비과세 적용 안내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이 1인당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 2008.01.18
귀 질의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이 1인당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1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조합원 탈퇴시 출자금과 더불어 조합원별로 적립된 사업준비금을 환급하고 있으며 소득법§17②1호의 의제배당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탈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사업준비금의 과세특례 적용 범위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으로서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배당소득등"이라 한다) 중 2020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 그 배당소득등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5

  2. 2022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5【조합 등 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법 제88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 등의 조합원・준조합원・계원・준계원 또는 회원의 출자금으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농업협동조합법 제67조【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④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적립할 수 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 2008.01.18.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이 1인당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1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4, 2005.07.0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5 각 호의 금융기관 조합원 등이 출자한 출자금으로서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의제배당 포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 2005.01.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5 각호의 금융기관(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 회원 등이 출자한 출자금으로서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3호의 의제배당 포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5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6, 2004.11.05.

 당해 금융기관이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 금융기관 등에 출자한 금액 중 1인당 합계액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10. 02. 서면-2018-소득-2111[소득세과-13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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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원 출자금 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

서면-2018-소득-2111[소득세과-1335]  ·  2019. 10.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이 1인당 출자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원의 출자금이 1인당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배당소득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니 구체적인 금액별로 과세 여부를 나누어야 합니다.
#농협 #조합원 #출자금 #배당소득 #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소득-2111[소득세과-1335]  ·  2019. 10. 02.

  • 국세청 서면-2018-소득-2111[소득세과-1335](2019.10.02)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2008.01.18) 등 회신에 근거함.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이 1인당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및 시행령 제82조의5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1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의제배당 소득 역시 출자금 1천만원 이하 부분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석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탈퇴 조합원이 지급받는 사업준비금 중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부분도 출자금 1천만원 이내라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농협 등 금융기관에 1인당 1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은 소득세 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 등 출자금의 1천만원 이하 합계액 한정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및 의제배당 관련 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67조: 조합의 사업준비금 적립 근거
사례 Q&A
1. 농협 조합원 출자금이 1천만원 넘을 때 세금은?
답변
1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소득세 비과세로 적용되며, 초과분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시행령 제82조의5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1천만원 초과분 제외 명시
2. 출자금 의제배당도 비과세 특례를 받나요?
답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출자금 1천만원 이하 부분 역시 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7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5 및 유권해석에서 의제배당 포함 명확히 명시
3. 조합 탈퇴시 사업준비금 환급 과세 방식은?
답변
조합원 탈퇴로 지급되는 사업준비금 중 의제배당 소득의 1천만원 이하 출자금 부분은 비과세, 초과분만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 법령에서 출자금 1천만원 한도 기준 비과세 적용 안내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이 1인당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 2008.01.18
귀 질의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이 1인당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1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조합원 탈퇴시 출자금과 더불어 조합원별로 적립된 사업준비금을 환급하고 있으며 소득법§17②1호의 의제배당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탈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사업준비금의 과세특례 적용 범위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으로서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배당소득등"이라 한다) 중 2020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 그 배당소득등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5

  2. 2022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5【조합 등 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법 제88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 등의 조합원・준조합원・계원・준계원 또는 회원의 출자금으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농업협동조합법 제67조【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④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적립할 수 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 2008.01.18.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이 1인당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1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4, 2005.07.0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5 각 호의 금융기관 조합원 등이 출자한 출자금으로서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의제배당 포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 2005.01.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5 각호의 금융기관(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 회원 등이 출자한 출자금으로서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3호의 의제배당 포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5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6, 2004.11.05.

 당해 금융기관이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 금융기관 등에 출자한 금액 중 1인당 합계액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10. 02. 서면-2018-소득-2111[소득세과-13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