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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장기임대주택+신규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사전-2025-법규재산-0193  ·  2025. 04.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신규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1세대가 거주주택·장기임대주택·신규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추후 불이행하면 비과세받은 세액의 추가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임대주택 #신규주택 #임대기간요건 #거주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재산-0193  ·  2025. 04. 01.

  • 국세청 사전-2025-법규재산-0193(2025.04.01) 회신에 따름.
  • 1세대가 거주주택(A), 장기임대주택(B), 신규주택(C)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C)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및 기존 해석사례(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38)를 따라 1세대1주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 등 법령상 요건(보유·거주·임대등록 및 임대료 제한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 만약 추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 미충족 등 사유가 발생하면 시행령 제155조 제22항에 따라 비과세받은 세액에 대한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 유권해석(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38)과 소득세법 시행령 관련 조항의 적용이 실무적으로 중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및 그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 및 범위(보유·거주 요건 포함)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 특례, 신규주택 취득 시 일정 요건 하에 일시적 2주택 보유 시의 비과세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 보유한 1세대의 거주주택 양도에 대한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임대기간요건 미충족 시 비과세받은 양도소득세 추징 규정
사례 Q&A
1. 장기임대주택과 신규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답변
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신규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에도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의거,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일정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2. 임대기간을 다 채우지 못할 경우 비과세 세금이 추징되나요?
답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미충족 시 비과세된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155조 제22항에서 임대기간요건 미충족 시 비과세받은 양도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3. 신규주택을 산 후 거주주택을 3년 안에 팔아야 비과세가 유지되나요?
답변
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서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신규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암

답변내용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거주주택(A), 장기임대주택(B), 신규주택(C)을 보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는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38, 2020.12.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38, 2020.12.29.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그 밖의 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한다) 1개를 보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이하“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추가로 납부하였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7.6.14. 甲, A주택 취득

 ○ ’20.2.25. 丙(甲의 子), B주택 취득 및 장기임대주택 등록*

    *소득령§167의3①(2)에 따른 주택임을 전제함

 ○ ’23.4.28. 甲과 乙, C주택 공동 취득, 甲과 乙은 부부임

 ○ ’25.2.20. 甲, A주택 양도*(양도가액 12억원 미만)

    *甲과 乙 2년 이상 거주, 丙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것을 전제

2. 질의내용

 ○거주주택(A), 장기임대주택(B), 신규주택(C)을 보유하는 1세대가 신규주택(C)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25.2.28. 대통령령 제35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⑪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정 2023.2.28.>

 ⑳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후략) 정 2022.2.15>

  1.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㉑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 또는 장기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 또는 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어린이집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㉒1세대가 제21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25. 04. 01. 사전-2025-법규재산-01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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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장기임대주택+신규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사전-2025-법규재산-0193  ·  2025. 04.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신규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1세대가 거주주택·장기임대주택·신규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추후 불이행하면 비과세받은 세액의 추가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임대주택 #신규주택 #임대기간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재산-0193  ·  2025. 04. 01.

  • 국세청 사전-2025-법규재산-0193(2025.04.01) 회신에 따름.
  • 1세대가 거주주택(A), 장기임대주택(B), 신규주택(C)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C)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및 기존 해석사례(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38)를 따라 1세대1주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 등 법령상 요건(보유·거주·임대등록 및 임대료 제한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 만약 추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 미충족 등 사유가 발생하면 시행령 제155조 제22항에 따라 비과세받은 세액에 대한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 유권해석(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38)과 소득세법 시행령 관련 조항의 적용이 실무적으로 중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및 그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 및 범위(보유·거주 요건 포함)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 특례, 신규주택 취득 시 일정 요건 하에 일시적 2주택 보유 시의 비과세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 보유한 1세대의 거주주택 양도에 대한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임대기간요건 미충족 시 비과세받은 양도소득세 추징 규정
사례 Q&A
1. 장기임대주택과 신규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답변
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신규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에도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의거,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일정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2. 임대기간을 다 채우지 못할 경우 비과세 세금이 추징되나요?
답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미충족 시 비과세된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155조 제22항에서 임대기간요건 미충족 시 비과세받은 양도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3. 신규주택을 산 후 거주주택을 3년 안에 팔아야 비과세가 유지되나요?
답변
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서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신규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암

답변내용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거주주택(A), 장기임대주택(B), 신규주택(C)을 보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는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38, 2020.12.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38, 2020.12.29.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그 밖의 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한다) 1개를 보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이하“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추가로 납부하였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7.6.14. 甲, A주택 취득

 ○ ’20.2.25. 丙(甲의 子), B주택 취득 및 장기임대주택 등록*

    *소득령§167의3①(2)에 따른 주택임을 전제함

 ○ ’23.4.28. 甲과 乙, C주택 공동 취득, 甲과 乙은 부부임

 ○ ’25.2.20. 甲, A주택 양도*(양도가액 12억원 미만)

    *甲과 乙 2년 이상 거주, 丙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것을 전제

2. 질의내용

 ○거주주택(A), 장기임대주택(B), 신규주택(C)을 보유하는 1세대가 신규주택(C)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25.2.28. 대통령령 제35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⑪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정 2023.2.28.>

 ⑳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후략) 정 2022.2.15>

  1.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㉑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 또는 장기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 또는 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어린이집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㉒1세대가 제21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25. 04. 01. 사전-2025-법규재산-01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