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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 개인 우선수익자의 신탁부동산 양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38[법령해석과-2067]  ·  2016. 06.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담보신탁에서 우선수익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 신탁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요?

S요약

부동산담보신탁에서 우선수익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 해당 우선수익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즉, 신탁부동산이 채무자의 계약 위반으로 처분되어 양도되더라도, 우선수익자가 비사업자라면 해당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부동산담보신탁 #우선수익자 #비사업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신탁부동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38[법령해석과-2067]  ·  2016. 06. 27.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38[법령해석과-2067](2016.06.27) 및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16 해석 근거
  • 우선수익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 해당 우선수익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우선수익권을 양수한 개인이 신탁부동산 처분을 요청하여 양도되는 경우에도 비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는 사업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비사업자인 개인은 신탁 부동산 양도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해당 해석은 기획재정부 공식 유권해석(2016.06.20.)을 참고한 것임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사업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정의함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는 사업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 등에 한정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
사례 Q&A
1. 비사업자인 개인이 부동산담보신탁 우선수익자가 되어 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비사업자인 개인이 우선수익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상 비사업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2. 우선수익권을 양수한 개인이 신탁 부동산 처분을 요청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비사업자인 개인이 우선수익자인 상태에서 신탁 부동산이 처분되어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에 한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3. 부동산담보신탁에서 비사업자 개인이 우선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세법상 유의할 점은?
답변
비사업자인 개인 우선수익자의 경우 신탁부동산 양도와 관련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비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의무 없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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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 우선수익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16, 2016.6.20.)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16, 2016.6.20.
귀 질의의 경우, 우선수익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주식회사 ◇◇◇◇가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23 외 11필지에 소재하는 뮤지컬센터를 신탁재산으로 하고 한국토지신탁을 수탁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본건 담보신탁”이라 함)의 공동 1순위 및 공동 2순위 우선수익자이며

  - 당초 본건 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는 채무자인 위탁자에게 대출한 ☆☆은행 및 ○○은행이었으나

  - ☆☆은행 및 ○○은행은 대여금 채권(이하 ⁠“본 건 대여금 채권”이라 함)을 ★★★(주)에게 양도하고

  - 신청인은 ★★★(주)로부터 본 건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면서 담보물인 우선수익권도 함께 양수받아 본 건 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가 됨

2. 질의내용

○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자가 위탁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양도하고 그 개인이 신탁부동산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채무자(위탁자)의 여신거래 계약 위반에 따른 채권 변제를 위하여 신탁회사에 신탁부동산의 처분을 요청하여 해당 신탁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 우선수익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에도 신탁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6. 27.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38[법령해석과-20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