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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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부동산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 우선수익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16, 2016.6.20.)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16, 2016.6.20.
귀 질의의 경우, 우선수익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주식회사 ◇◇◇◇가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23 외 11필지에 소재하는 뮤지컬센터를 신탁재산으로 하고 한국토지신탁을 수탁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본건 담보신탁”이라 함)의 공동 1순위 및 공동 2순위 우선수익자이며
- 당초 본건 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는 채무자인 위탁자에게 대출한 ☆☆은행 및 ○○은행이었으나
- ☆☆은행 및 ○○은행은 대여금 채권(이하 “본 건 대여금 채권”이라 함)을 ★★★(주)에게 양도하고
- 신청인은 ★★★(주)로부터 본 건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면서 담보물인 우선수익권도 함께 양수받아 본 건 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가 됨
2. 질의내용
○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자가 위탁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양도하고 그 개인이 신탁부동산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채무자(위탁자)의 여신거래 계약 위반에 따른 채권 변제를 위하여 신탁회사에 신탁부동산의 처분을 요청하여 해당 신탁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 우선수익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에도 신탁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6. 27.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38[법령해석과-20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