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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크레인 안전장치 제외 검사 허용 근거 및 실무

산업안전과-2559  ·  2018. 06.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동식크레인의 안전검사에서 안전장치가 미설치된 경우에도 합격 처리가 가능한지, 만일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과 근거로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이동식크레인의 안전검사 시 안전장치가 미설치된 경우라도 기타 구조부 등 모든 검사항목에 합격하면 한시적으로 안전장치 설치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고 원인은 대부분 작업대 불법 부착, 와이어로프 결함 등에 기인하였으며, 안전장치 미비로 인한 사고 비중은 낮으나, 차량 소유주의 제도권 내 관리 유인을 높이기 위해 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
#이동식크레인 #안전검사 #안전장치 #과부하방지장치 #고용노동부 #검사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559  ·  2018. 06. 1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559(2018.6.12), 고용노동부 공식 해석
  • 안전장치(과부하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이전 출고 이동식크레인 상당수는 안전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2016년 8월부터 시행된 안전검사로 인해 불합격 및 과태료,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 우려로 검사 기피 현상이 있었습니다.
  • 2012~2017년 이동식크레인 사고 주요 원인은 안전장치 미비가 아니라 작업대 불법 부착, 와이어로프 결함 등 구조부 결함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제도권 내 관리 유도 및 사고 예방 실효성 확보를 목표로, 재활용 집게차를 제외한 이동식크레인은 안전장치 이외 검사항목이 모두 합격이면 다음 검사시(2년 후)까지 한시적으로 안전장치 설치기한을 연장하도록 2018년 4월 18일 안전검사 고시를 개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이러한 조치는 차량 소유주 관리 강화 및 검사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산업용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 및 검사 의무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이동식크레인 등 특정기계의 안전검사 대상·기준
  • 고용노동부 안전검사 고시(2018.4.18 개정): 재활용 집게차 등을 제외한 이동식크레인은 안전장치 외 모든 검사항목 합격 시 한시적으로 안전장치 설치기한 연장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2559 회신: 검사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피 방지, 제도권 내 관리 강화
사례 Q&A
1. 이동식크레인 안전검사에서 안전장치가 없어도 검사에 합격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크레인이 안전장치 의무화 이전 출고되어 있고 기타 검사항목 모두에 합격할 경우 한시적으로 안전장치 미설치를 허용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안전검사 고시(2018.4.18 개정)에 따라 안전장치 이외 모든 항목 합격시 설치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2. 안전검사 시 안전장치 제외가 인정되는 구체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재활용 집게차를 제외한 이동식크레인에서 안전장치 외의 전체 검사항목을 합격하면 적용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정책과-2559 회신과 안전검사 고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3. 현재 이동식크레인 사고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답변
대부분의 사고는 작업대 불법 부착, 와이어로프 결함 등 구조부 문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분석 결과, 안전장치 미비보다 구조부 결함이 주요 사고원인임이 확인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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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기관 검사방법 및 안전검사 시 안전장치 제외 적합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559, 2018. 6.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안전검사기관의 형식적인 검사방법 개선 요구
- 안전검사 시 안전장치를 제외하는 관련 고시 개정은 검사차량 수를 줄이려는 편법이며, 이로 인해 크레인 사고예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회답】

ㆍ ⁠‘09년 10월 안전장치(과부하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이전에 출고된 이동식크레인의 경우 대부분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
- ⁠‘16.8월부터 시행 중인 안전검사 시 불합격으로 인한 과태료 및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을 우려하여 안전검사를 기피하고 있음
ㆍ 최근 6년간(‘12년∼’17년) 이동식크레인 중대재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안전장치 미비보다 작업대 불법 부착 및 와이어로프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가 다발*하고 있어
* 이동식크레인 사망사고 주요원인(42건) : 작업대 불법부착(17건), 와이어로프 결함(5건), 선회장치결함(5건), 안전장치 미비(3건), 붐대 결함(2건), 기타 작업절차 미준수 등 관리적 원인(10건)
- 안전검사를 통해 주요 구조부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사고예방에 더욱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함
ㆍ 이에, 이동식크레인으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량 소유주들을 제도권 내로 유인하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 재활용 집게차 등을 제외한 이동식 크레인에 대해 안전장치 이외의 모든 검사항목을 합격할 경우 다음 검사시(2년 후)까지 한시적으로 안전장치 설치 기한을 연장함(「안전검사 고시」 개정, ⁠‘18.4.18)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6. 12. 산업안전과-255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