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종전주택 없이 분양권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305[법령해석과-2300]  ·  2021.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전주택 없이 신규주택 분양권을 먼저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종전주택을 1년 이상 보유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이 적용가능함을 안내합니다.
#일시적 2주택 #분양권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305[법령해석과-2300]  ·  2021. 06.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305[법령해석과-2300], 2021.06.30.
  •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기획재정부 기존해석(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세부 집행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A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후 B주택을 취득한 뒤,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으로, 취득 순서를 불문하고 종전주택 1년 이상 보유 → 신규주택 취득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요건이 충족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 적용 시기,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은 해당 시행령과 부칙 내 경과규정에 따라 세부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국내 1주택 보유 및 2년 이상 보유 등 비과세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종전주택 1년 이상 보유 후 신규주택 취득,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특례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0.2.11., 2018.10.23. 개정): 제155조 적용 시점과 경과조치 기준
사례 Q&A
1. 분양권 먼저 취득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답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 분양권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기획재정부 집행원칙에 근거합니다.
2. 1세대1주택 특례 인정되는 주택 취득 및 양도 요건은?
답변
종전주택 1년 이상 보유, 신규주택을 이후 취득,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가 필수 조건임을 안내드립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명확히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적용기준을 제시합니다.
3.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달라지나요?
답변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별도의 경과규정 및 보유·거주 요건이 적용되며, 개정시점에 따라 세부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2020.2.11. 개정, 2018.9.13. 및 2019.12.16. 이전 취득 시 예외 적용 등 상세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A주택 취득)’17.6월 부산 기장군 소재 A주택의 분양권 취득

 -’17.8월 A주택 잔금 지급하여 취득(조정대상지역*)

    * B주택 취득시점에는 비조정대상지역 상태임

  -‘21.2월 A주택 양도

○(B주택 취득)’16.8월 부산 연제구 소재 B주택의 분양권* 취득(비조정대상지역)

    * 수분양자의 지위를 권리의무 승계서를 작성하여 승계받음

‘16.8월

‘17.6월

‘17.8월

‘18.11월

‘21.2월

      ▲=============▲=============▲=============▲=============▲

B주택 

분양권 취득

A주택 

분양권 취득

A주택 취득

B주택 취득

A주택 양도

 -‘18.11월 B주택 잔금 지급하여 취득(조정대상지역)

2. 질의내용

○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적용을 위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후단생략)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 칙

제15조(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후단 생략)

부 칙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30.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305[법령해석과-23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