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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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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2531, 2017. 8. 1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된 아파트의 상하층 평면 차이로 인하여 생긴 오픈된 공간에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득하지 않고 지붕과 벽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건축법 제14조 및 제61조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 가능 여부
○ 질의의 지붕과 벽 설치로 인하여 「건축법」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라면, 이를 건축법 위반으로 보아 「건축법」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공동주택에 지붕 및 벽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