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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오픈 공간 무단 지붕·벽 설치 시 행정조치 가능여부

건축정책과-12531  ·  2017. 08.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건축된 아파트의 오픈된 공간에 건축법상 신고 없이 지붕과 벽을 설치한 경우, 건축법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S요약

재건축 아파트 오픈 공간에 건축법상 신고 없이 지붕과 벽을 설치할 경우, 설치로 인해 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기준에 미달하면 건축법 제61조 위반으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공동주택 내 지붕·벽 설치의 적정성은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참고해야 합니다.
#재건축 아파트 #오픈 공간 #지붕 설치 #벽 설치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12531  ·  2017. 08. 14.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2531(2017.8.14.) 회신 기준
  • 오픈된 공간에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없이 지붕과 벽을 설치하여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 건축법 제61조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건축법상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지붕 및 벽을 설치하는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 절차 및 규정에 따라 적절한지도 별도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14조(건축허가 및 신고): 일정 건축물 등에 대하여 신고 또는 허가 의무 규정
  • 건축법 제61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 건축물의 높이 등 기준 규정
  • 건축법 제79조(시정명령 등):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 내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 적용
사례 Q&A
1. 재건축 아파트 오픈 공간에 신고 없이 지붕·벽을 설치하면 처벌받나요?
답변
건축법상 신고 없이 지붕과 벽을 설치하여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건축법 제61조, 제79조에 근거합니다.
2. 공동주택의 지붕·벽 설치 행위는 누가 판단하나요?
답변
해당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해당 사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판정한다 밝혔습니다.
3. 무단 지붕·벽 설치 시 정확히 어떤 행정조치가 있나요?
답변
건축법 위반 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가 가능하며, 기준 위반 상황에 따라 명령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제61조, 제79조 및 국토교통부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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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축법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2531, 2017. 8. 1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된 아파트의 상하층 평면 차이로 인하여 생긴 오픈된 공간에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득하지 않고 지붕과 벽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건축법 제14조 및 제61조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 가능 여부

【회답】

○ 질의의 지붕과 벽 설치로 인하여 「건축법」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라면, 이를 건축법 위반으로 보아 「건축법」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공동주택에 지붕 및 벽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8. 14. 건축정책과-125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