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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통신판매 시 가격할인 허용 범위 및 한도

서면-2023-소비-4322  ·  2024. 0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통주를 통신판매할 경우 가격할인이 가능한지와, 할인율 또는 할인금액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전통주를 통신판매할 때 가격할인은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소비자에게 주류 거래금액의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제조원가, 유통비용, 마진 등을 고려하여 제조자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하되, 소규모경품으로서의 할인은 해당 한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 의무와 경품 제공 조건 등도 함께 유의해야 합니다.
#전통주 할인 #통신판매 #주류 거래 #가격할인 한도 #10% 할인 #소규모 경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소비-4322  ·  2024. 02. 23.

  • 국세청 서면-2023-소비-4322(2024.2.23.) 회신이며, 국세청 공식 해석에 근거합니다.
  • 국세청의 회신에 따르면, 전통주 등의 통신판매에서 가격할인은 소규모 경품의 일종으로 인정됩니다.
  • 할인은 일정 기간 내 복수의 제품 구입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한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 주류 거래금액의 10% 이내 범위에서만 할인이 가능하며, 이 범위를 초과하는 할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제조자는 제조원가, 유통비용, 마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으나, 소규모 경품(할인 등)은 반드시 신고 기준과 제공 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주류 제조자는 가격 변경 시 국세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가격변경 내용은 분기별로 국세청장에게 제출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주류 거래 시 금품 제공 등 유사 행위 원칙적 금지, 예외적으로 소규모 경품 가능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3항·제4항: 소규모 경품 제공 한도 및 산정 기준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
  •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할인권 등은 주류 거래금액의 10% 이내 한도로 제공 가능
사례 Q&A
1. 전통주 통신판매 시 소비자에게 할인 제공이 가능한가요?
답변
전통주 통신판매에서도 일정 조건을 충족한 모든 소비자에게 주류 거래금액의 10% 이내로 할인 제공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규모 경품으로서의 가격할인은 주류 거래금액의 10% 이내에서만 허용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전통주 할인 시 법적으로 할인율이나 금액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
할인율은 주류 거래금액의 10%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거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에 따라 할인권은 거래금액의 10% 이내로 정해집니다.
3. 전통주 온라인 판매시 일정 기간 내 복수 구입자에게만 할인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특정 조건(예: 일정 기간 내 복수 제품 구입 등)을 만족하는 모든 소비자에게 할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모든 소비자에 대하여 동일 조건 하에 제공해야 하며, 선택적 제공은 제한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청 서면-2023-소비-4315(2023.2.19.)을 참조하시기 바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세청 서면-2023-소비-4315(2024.2.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류 제조자가 주류가격을 책정할 때에는 제조원가, 유통비용, 마진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며, 소규모경품으로서의 가격할인은 일정기간 내 복수의 제품 구입 등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소비자에 대하여 주류 거래금액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는 의미임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온라인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여 전통주 통신판매의 수단으로 제공하고 운영 수수료를 수취하는 사업을 구상중임

2. 질의내용

○ 전통주를 통신판매할 때 가격할인이 가능한지 여부 및 할인율 등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3. 관련규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18조 【주류 가격 등에 관한 신고】

  ① 주류 제조자는 탁주 및 맥주를 제외한 주류에 대하여 그 가격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제조하여 반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격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조 【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류 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주류 가격의 변경일(신규로 제조한 주류의 경우에는 그 주류의 반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37조의2 【주류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건전한 주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규모 경품 등을 판매 홍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1조 【주류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③ 법 제37조의2제1호에 따라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또는 주류소매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경품 등은 주종별 직전년도 매출액(부가가치세ㆍ주세ㆍ교육세는 제외한다)에 3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주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주종별 직전년도의 매출액이 없거나 직전년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직전년도 매출액으로 본다.

    1. 직전년도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 매출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

    2. 직전년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직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매출이 최초로 발생한 날부터 직전년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소규모 경품 등의 가액 산정 기준 및 1회에 제공할 수 있는 가액 기준 등 소규모 경품 등의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⑧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4항에 따른 소규모경품 등의 가액 산정기준과 1회 제공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1. 경품가액의 산정기준 : 현금과 상품권은 액면가액, 할인권은 할인되는 금액, 물품은 제조 또는 구입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

    2. 1회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한도 : 2,000만원 이하의 소비자 현상 단일 경품과 주류 거래금액의 10% 이내의 소비자 경품

출처 : 국세청 2024. 02. 23. 서면-2023-소비-43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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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통신판매 시 가격할인 허용 범위 및 한도

서면-2023-소비-4322  ·  2024. 0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통주를 통신판매할 경우 가격할인이 가능한지와, 할인율 또는 할인금액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전통주를 통신판매할 때 가격할인은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소비자에게 주류 거래금액의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제조원가, 유통비용, 마진 등을 고려하여 제조자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하되, 소규모경품으로서의 할인은 해당 한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 의무와 경품 제공 조건 등도 함께 유의해야 합니다.
#전통주 할인 #통신판매 #주류 거래 #가격할인 한도 #10% 할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소비-4322  ·  2024. 02. 23.

  • 국세청 서면-2023-소비-4322(2024.2.23.) 회신이며, 국세청 공식 해석에 근거합니다.
  • 국세청의 회신에 따르면, 전통주 등의 통신판매에서 가격할인은 소규모 경품의 일종으로 인정됩니다.
  • 할인은 일정 기간 내 복수의 제품 구입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한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 주류 거래금액의 10% 이내 범위에서만 할인이 가능하며, 이 범위를 초과하는 할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제조자는 제조원가, 유통비용, 마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으나, 소규모 경품(할인 등)은 반드시 신고 기준과 제공 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주류 제조자는 가격 변경 시 국세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가격변경 내용은 분기별로 국세청장에게 제출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주류 거래 시 금품 제공 등 유사 행위 원칙적 금지, 예외적으로 소규모 경품 가능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3항·제4항: 소규모 경품 제공 한도 및 산정 기준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
  •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할인권 등은 주류 거래금액의 10% 이내 한도로 제공 가능
사례 Q&A
1. 전통주 통신판매 시 소비자에게 할인 제공이 가능한가요?
답변
전통주 통신판매에서도 일정 조건을 충족한 모든 소비자에게 주류 거래금액의 10% 이내로 할인 제공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규모 경품으로서의 가격할인은 주류 거래금액의 10% 이내에서만 허용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전통주 할인 시 법적으로 할인율이나 금액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
할인율은 주류 거래금액의 10%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거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에 따라 할인권은 거래금액의 10% 이내로 정해집니다.
3. 전통주 온라인 판매시 일정 기간 내 복수 구입자에게만 할인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특정 조건(예: 일정 기간 내 복수 제품 구입 등)을 만족하는 모든 소비자에게 할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모든 소비자에 대하여 동일 조건 하에 제공해야 하며, 선택적 제공은 제한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청 서면-2023-소비-4315(2023.2.19.)을 참조하시기 바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세청 서면-2023-소비-4315(2024.2.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류 제조자가 주류가격을 책정할 때에는 제조원가, 유통비용, 마진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며, 소규모경품으로서의 가격할인은 일정기간 내 복수의 제품 구입 등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소비자에 대하여 주류 거래금액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는 의미임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온라인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여 전통주 통신판매의 수단으로 제공하고 운영 수수료를 수취하는 사업을 구상중임

2. 질의내용

○ 전통주를 통신판매할 때 가격할인이 가능한지 여부 및 할인율 등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3. 관련규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18조 【주류 가격 등에 관한 신고】

  ① 주류 제조자는 탁주 및 맥주를 제외한 주류에 대하여 그 가격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제조하여 반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격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조 【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류 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주류 가격의 변경일(신규로 제조한 주류의 경우에는 그 주류의 반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37조의2 【주류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건전한 주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규모 경품 등을 판매 홍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1조 【주류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③ 법 제37조의2제1호에 따라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또는 주류소매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경품 등은 주종별 직전년도 매출액(부가가치세ㆍ주세ㆍ교육세는 제외한다)에 3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주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주종별 직전년도의 매출액이 없거나 직전년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직전년도 매출액으로 본다.

    1. 직전년도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 매출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

    2. 직전년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직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매출이 최초로 발생한 날부터 직전년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소규모 경품 등의 가액 산정 기준 및 1회에 제공할 수 있는 가액 기준 등 소규모 경품 등의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⑧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4항에 따른 소규모경품 등의 가액 산정기준과 1회 제공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1. 경품가액의 산정기준 : 현금과 상품권은 액면가액, 할인권은 할인되는 금액, 물품은 제조 또는 구입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

    2. 1회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한도 : 2,000만원 이하의 소비자 현상 단일 경품과 주류 거래금액의 10% 이내의 소비자 경품

출처 : 국세청 2024. 02. 23. 서면-2023-소비-43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