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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점용기간 종료 후 원상회복 의무 유권해석

녹색도시과-3372  ·  2017. 06.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공원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반드시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공원의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원칙적으로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나,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면제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법과 관련 법령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도시공원의 사정에 따라 기관이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도시공원 점용 #점용기간 만료 #원상회복 의무 #지자체장 승인 #국유재산법 #도시공원 및 녹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3372  ·  2017. 06. 23.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372, 2017.6.23. 회신에 따름
  • 도시공원의 점용기간이 종료되거나 점용이 폐지된 경우 원칙적으로 도시공원을 원상회복 해야 합니다.
  • 다만,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도시공원을 원상회복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유재산법에 의해 관리되는 경우에도, 해당 도시공원의 특정 여건과 관련 규정을 함께 고려해 실무적으로 판단해야 함이 강조됩니다.
  • 결론적으로, 구체적 적용은 도시공원 실정과 기관의 종합 판단에 달려 있음을 유권해석에서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1호: 점용기간 만료 또는 점용 폐지 시 지자체장 승인 시 원상회복 면제 가능
  • 국유재산법 제4조: 국유재산 관리·처분은 다른 법률에 특별 규정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점용 및 관리에 관한 기준
사례 Q&A
1. 도시공원 점용기간이 끝나면 항상 원상복구해야 하나요?
답변
점용기간 만료 시 원칙적으로 원상복구 의무가 있으나, 지자체장 승인 시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으면 원상회복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국유재산인 지구대 점용 후 복구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해당 도시공원의 여건과 국유재산법 등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관이 판단합니다.
근거
국유재산법 제4조에 근거하여 특별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실정에 맞는 종합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지자체장이 원상회복 면제를 승인할 수 있나요?
답변
지자체장이 승인을 하면 도시공원 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1호에 지자체장 승인 시 예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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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공원 점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의무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372, 2017. 6. 2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국유재산인 지구대의 도시공원 점용기간이 끝났을 때 도시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답】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도시공원의 점용기간이 끝나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때에도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도시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ㅇ「국유재산법」 제4조에서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ㅇ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도시공원의 원상회복 여부는 해당 도시공원의 여건과 「국유재산법」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6. 23. 녹색도시과-337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