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비적격합병시 합병양도차익의 미환류소득 포함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05[법령해석과-3518]  ·  2016. 11.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적격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양도차익이 미환류소득 계산시 기업소득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흡수합병되는 경우, 피합병법인 소득에 포함된 합병양도차익기업소득 산정 시 제외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따라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비적격합병 #합병양도차익 #미환류소득 #법인세 #기업소득 #합병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05[법령해석과-3518]  ·  2016. 11. 0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05[법령해석과-3518] (2016-11-02)
  • 비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될 때,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는 합병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의 기업소득 산정 시 제외됩니다.
  • 즉,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된 합병양도차익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 기업소득에서 제외하여 계산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피합병법인이 소멸할 경우 합병법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을 승계하지만, 산정 시 합병양도차익 제외 원칙을 적용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6조: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 등 일정 요건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해 추가 법인세 과세
  •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적격합병 요건 명시, 미충족시 비적격합병 해당
  •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기업소득 산정 및 투자·임금·배당 공제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19항: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소멸 법인의 미환류소득·초과환류액의 승계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 기업소득 산정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포함·제외항목) 규정
사례 Q&A
1. 비적격합병에서 피합병법인 양도차익도 미환류소득 법인세 계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비적격합병의 합병양도차익은 기업소득 산정 시 제외되므로 미환류소득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2016-법령해석법인-0405)에 따라 합병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제56조 기업소득에서 제외됨이 명시돼 있습니다.
2. 비적격합병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을 어떻게 승계하나요?
답변
합병법인은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만 승계하며, 합병양도차익은 해당 미환류소득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19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해 합병양도차익 제외 승계 기준이 적용됩니다.
3. 기업소득 산정 시 비적격합병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이 포함되는 조건이 있나요?
답변
비적격합병에 한해 합병양도차익은 기업소득 산정에서 반드시 제외된다고 확인되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및 국세청 2016년 해석을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는 양도차익은 같은 법 제56조 제2항 제1호의 ⁠“기업소득”을 산정 시 제외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는 양도차익은 같은 법 제56조 제2항 제1호의 ⁠“기업소득”을 산정 시 제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비적격합병으로 인한 합병양도차익이 피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포함되어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 주식회사(이하 ⁠“합병법인”)는 201*.**.**.을 합병기일(합병등기일은 201*.**.**.)로 하여 ABC 주식회사(이하 ⁠“피합병법인”)를 법인세법상 비적격 흡수합병(이하 ⁠“본건 흡수합병”)함

 ○ 본건 흡수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않아, 적격합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합병법인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을 초과하는 금액(양도차익)에 대하여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납부함

○ 피합병법인은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제1호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합병등기일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하는 법인세 신고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 본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은 소멸하므로 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9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을 승계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6조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 직원의 임금 증가 금액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의 합계액

  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기업소득에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적용할 때에 투자 합계액 또는 임금 증가금액의 계산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④ 법 제56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가. 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환급금에 대한 이자

  나. 법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다.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이월되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라.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56조제2항제1호가목을 적용받은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 제57조에 따라 내국법인이 직접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세액과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 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액 및 법인지방소득세액

  나. 「상법」 제45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다.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라. 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합병법인 등의 경우에는 법 제45조ㆍ제46조의4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마. 해당 사업연도의 잉여금처분에 따른 상여ㆍ퇴직급여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바.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적립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으로서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

 ⑤ 법 제56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⑲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및 초과환류액을 승계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6. 11. 02.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05[법령해석과-35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