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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산업재해조사표 지연제출 과태료 부과 주체

산재예방정책과-4989  ·  2020. 10.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학교에서 산업재해조사표를 지연 제출할 경우 과태료 부과 주체는 누구인지요?

S요약

학교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지연 제출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로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교육감에게 과태료 부과 통지를 해야 함이 명시되었습니다. 각 학교의 실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법령상 산재조사 의무와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 #과태료 #교육감 #지방자치단체 #산업안전보건법 #학교 산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4989  ·  2020. 10. 08.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989(2020.10.8.) 회신 내용.
  • 공립학교 및 교육청의 경우, 사업주는 지방자치단체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개별 학교가 아닌 자치단체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산업재해조사표가 지연 제출된 경우, 실제로 하위 기관(학교)에서 제출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산안법상 사업주인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부과 통지는 교육감에게 하여야 하며, 위반이 발생한 개별 학교명 및 사유를 함께 통지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 결국 산업재해조사표 지연 제출에 대한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인 교육감에게 통지되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사업장은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할 의무
  • 지방자치법: 공립학교 및 교육청의 경우 사업주는 지방자치단체임을 규정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감이 교육·학예 사무의 집행기관임을 명시
사례 Q&A
1. 학교에서 산재조사표를 늦게 제출하면 과태료는 어디에 부과되나요?
답변
산업재해조사표를 지연 제출한 경우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교육감)에게 부과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는 교육감에게 통지되며, 지연제출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2. 산업재해조사표 위반 과태료 통지 시 학교명도 명시해야 하나요?
답변
네, 과태료 부과 통지서에는 위반이 발생한 개별 학교명과 위반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통지 시 개별 학교명 및 위반사항을 명확히 적시해야 함이 명시되었습니다.
3. 민간학교도 과태료 대상이 지방자치단체인가요?
답변
본 해석은 공립학교와 교육청에 한정됩니다. 민간학교의 경우 해당 규정 및 사업주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인 공립학교 및 교육청에 대한 설명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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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학교에서의 법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989, 2020. 10.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학교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지연제출 하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과태료를 교육청에 부과하기도 하고 개별 학교에 부과하기도 함
- 명확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누구인지?

【회답】

ㆍ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ㆍ 공립학교 및 교육청의 경우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 각급 학교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아 실질적으로 하위 기관에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 산안법상 사업주인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ㆍ 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교육과 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집행기관은 교육감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법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는 교육감에게 할 것임
* 과태료 부과 통지에는 위반이 발생한 개별 학교명 및 위반내용을 기재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08. 산재예방정책과-498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