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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익법인 확인 미수령 시 효력·전용계좌 가산세 기준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011[법령해석과-824]  ·  2020. 03.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모두 갖췄으나 기획재정부로부터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지와, 전용계좌 신고기한을 넘긴 경우 가산세 산정 시 어떤 사업연도 수입과 거래금액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획재정부의 확인 통지를 받지 않아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전용계좌 신고 지연으로 가산세가 부과될 때는 신고기간 내 수입금액·거래금액도 포함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실공익법인 #전용계좌 #가산세 #공익법인 요건 #상속세 증여세법 #확인제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011[법령해석과-824]  ·  2020. 03.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011[법령해석과-824],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4,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09
  • 성실공익법인은 외부감사,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결산공시, 장부작성, 대통령령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기획재정부로부터 확인통지를 받지 않아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제14항에 따라 확인서류 제출 의무와 확인절차는 별도이나, 법령상 요건 충족만으로 우선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전용계좌의 신고가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산세 산정 시에는 신고기한 이내의 수입금액과 거래금액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전용계좌 신고지연 가산세(상증법 §78⑩2)는 신고기한 이내 금액도 빠짐없이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 관련 회신에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및 국세청은 질의에 대해 상기와 같이 유권해석을 밝혔으며, 관할세무서 신고 여부가 성실공익법인 지위 자체를 좌우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성실공익법인 요건(외부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공시, 장부작성 등)을 모두 충족하면 특례 인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개설·신고 및 사용 의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0항: 전용계좌 미신고 시 가산세 - 사업연도 내 수입·거래금액 모두 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성실공익법인 요건 및 확인절차, 5년마다 재확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요건 충족여부 확인 방법, 제출서류 및 통보 절차
사례 Q&A
1. 성실공익법인 확인을 받지 않아도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모두 갖추면 반드시 확인을 받지 않아도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성실공익법인 요건(외부감사,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등) 충족 시 확인 미수령 상태라도 법적 효력 발생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2. 공익법인이 전용계좌 신고를 늦게 했을 때 가산세는 언제 금액까지 포함하나요?
답변
전용계좌 신고기한 이내의 수입 및 거래금액까지도 가산세 산정에 포함됩니다.
근거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09 회신에 따르면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하면 신고기한 내의 수입·거래도 모두 가산세 계산에 합산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였습니다.
3.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에 필요한 주요 항목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외부감사,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결산서류 공시, 장부작성 등 여러 요건이 필요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외부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공시, 장부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 요건의 이행이 요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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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받지 않더라도 요건충족 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며, 전용계좌를 지연신고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신고기간 이내의 수입금액과 거래금액도 포함하여 계산함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질의1)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4, 2020.3. 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4, 2020.3.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은 같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과세기준자문 ⁠(질의2)의 경우,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09, 2017.10.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09, 2017.10.17.
공익법인등이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아 같은 법 제78조제10항제2호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같은 호 각 목의 금액을 계산할 때 신고기간 이내의 수입금액과 거래금액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재)OO문화재단(이하 ⁠“쟁점 공익법인”)은 2015.10.8.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2015 사업연도 말 기준 출연재산 현황은 다음과 같음

출연자

출연재산 

가액(백만원)

출연일

비 고

주식

10,000

2015.12.28

우선주10억원 포함

AA(주)

현금

 3,333

2015.12.31

합계

13,333

○쟁점 공익법인은 2015 사업연도 말 현재 특수관계 내국법인의 주식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67.3%로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은 하였으나, 전용계좌 신고는 신고기한(2016.1.8.)을 경과한 2016.2.22.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함

 ○쟁점 공익법인은 2015 사업연도에 대해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3조에 제5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확인받지 않음

   *쟁점공익법인은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요건 외 나머지 요건은 모두 충족함을 전제함

2. 질의내용

 ○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 중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30%(50%)를 초과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 해당 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

  -(질의1)기획재정부의 성실공익법인 확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공익법인이 설립 시부터 전용계좌를 개설·사용하였으나, 전용계좌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증법§78⑩2의 가산세 대상 사업연도는 언제인지 질의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78조제4항・제7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63조 제3항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 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에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공익법인등이 설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등을 출연받고, 설립된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성실공익법인등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로서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제1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생략)

2. 비율: 100분의 5. 다만,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 100분의 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 ⑧ ⁠(생략)

⑨ 공익법인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성실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산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기부금, 출연금 또는 회비를 받는 경우. 다만, 현금을 직접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4. 기부금, 장학금, 연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다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그 밖의 운용소득을 고유목 적사업회계에 전입(현금 등 자금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

② ⁠(생략)

③ 공익법인등은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

① ∼ ⑥ ⁠(생략)

⑦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9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말 현재 그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⑧ ∼ ⑨ ⁠(생략)

⑩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제5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

 2.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총액의 1천분의 5

 나. 제5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을 합친 금액의 1천분의 5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1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3조【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운용소득(제38조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2.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

 4. 법 제48조제10항 전단에 따른 광고・홍보를 하지 아니할 것

④ ⁠(생략)

⑤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은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확인받아야 하고, 이후 5년마다 재확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당 공익법인등과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 ⑬ ⁠(생략)

⑭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충족여부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 ⑫ ⁠(생략)

⑬ 법 제48조제9항 후단에서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의 100분의 30(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법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면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취득가액과 대차대조표상의 가액 중 적은 금액

 2. 공익법인등의 총재산(당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한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에 제1호의 가액을 가산한 가액

 3. 삭제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6.3.21. 기획재정부령 제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충족여부 확인방법 등】

①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공익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주무관청(이하 이 조에서 "주무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서,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

 2.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감사보고서

 3. 별지 제25호의4서식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4.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 이사 등 선임명세서

 5.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른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6.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전용계좌개설(변경・추가)신고서

 7.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8.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2에 따른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9.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5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해당 서류를 매 반기 종료일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성실공익법인등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매 반기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주무관청, 국세청장 및 해당 공익법인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하여 주무관청・국세청장 또는 해당 공익법인등에게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성실공익법인등이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5년마다 재확인 받으려는 경우에는 5년간의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18.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011[법령해석과-8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