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쟁의행위 중 지방자치단체 직접업무 수행 시 대체근로금지 위반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307  ·  2016.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개인택시로 대체하는 경우, 노동조합법상 대체근로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쟁의행위로 일부 업무가 중단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원청)가 직접 중단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인택시 등으로 대체하는 것은 노조법상 대체근로금지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원청이 대신 수행하면서 용역업체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사실상 도급을 주는 경우에는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실제 비용처리 및 계약관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쟁의행위 #대체근로금지 #지방자치단체 #용역업체 #교통약자 #노조법 제43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307  ·  2016. 06. 3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307, 2016.6.30.
  •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대해 외부인을 채용, 도급, 하도급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원청인 지방자치단체가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로서, 콜센터 접수 업무를 제외하고 중단된 차량운행 등 일부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개인택시를 임차하여 수행하는 것은 대체근로금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 원청이 직접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용역업체(A사)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실질적으로 용역업체가 타 업체에 도급을 주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즉, 실질적인 도급 및 비용 부담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대체근로금지 위반 여부의 핵심 기준임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도급·하도급하는 등의 대체근로금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2항: 사용자에 의한 쟁의행위 업무의 외부 위탁 등 대체금지
  • 노동조합법상 원청과 용역업체의 사용자 지위 구분: 쟁의행위 당사자가 아닌 자의 직접 수행은 대체근로금지 적용 제외
  • 용역업체와 원청 간 용역계약 관계: 실질적 도급주기 및 비용부담 구조가 대체근로 여부 판단의 기준
사례 Q&A
1. 교통약자 콜택시 쟁의행위 중 지자체가 직접 개인택시를 활용하면 대체근로금지 위반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인택시를 활용하는 경우 대체근로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노동조합법 제43조는 쟁의행위 당사자인 사용자에게만 적용하며, 원청이 직접 수행할 경우는 예외로 해석됩니다.
2. 지방자치단체 대신 용역업체가 비용을 부담하면 대체근로금지에 해당하나요?
답변
원청이 직접 수행해도 용역업체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실질적으로 도급을 준 경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는 비용 부담 및 실질적 도급 여부가 대체근로금지 적용의 관건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용역업체 콜센터 업무는 정상이고 차량운행만 지자체가 대체하면 문제없나요?
답변
콜센터 정상, 차량운행 등 중단 업무만 직접 대체하는 것은 대체근로금지 위반 소지가 낮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일부 업무만 직접 수행해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할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307, 2016. 6. 30.]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A사는 장애로 인해 이동에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제공 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장애인이 A사의 콜센터로 전화하여 차량을 요청하면 A사에서 차량을 보내주고 목적지까지 운송해 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소요 예산은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음.
A사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한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개인택시를 장애인 콜택시로 모집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에(이른바 '용차 또는 임차'하는 것을 말함) A사로 콜이 접수되면 위 도급계약한 개인택시 임차차량을 장애인들에게 보내줄 경우 노동조합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대체근로금지 위반 여부

【회답】

노조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ㆍ대체 또는 도급ㆍ하도급을 줄 수 없음. 그러나 원청의 경우 용역계약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의 노사간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용역업체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는 것은 원청이 쟁의행위의 당사자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노조법상 대체근로금지 규정에 위반되지 않음. 용역업체(A사) 콜센터 소속 근로자들은 정상근무하고, 쟁의행위로 중단된 일부 업무 ⁠(차량운행)에 대해서만 원청(지방자차단체)이 직접 수행한다 하더라도 노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음.
- 다만, 원청이 직접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비용을 용역업체(A사)가 부담하며 개인택시를 모집하는 등 실질적으로 용역업체(A사)가 타 업체에 도급을 주는 것과 같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6. 30. 노사관계법제과-130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