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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도로 증여 시 증여세 평가액 산정 방식

서면-2019-상속증여-1764[상속증여세과-]  ·  2019. 08.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를 증여받을 때, 증여세 평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와 같이, 평가기준일 현재 기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산정 시 평가액을 영(0)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도로 평가액 #증여세 도로 #불특정다수인 사용 #개별공시지가 #재산적 가치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1764[상속증여세과-]  ·  2019. 08. 08.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1764(2019.8.8.) 회신·상속증여세과-164(2013.5.29.) 참고
  •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등은 증여재산에 포함되지만, 해당 토지가 도로로만 이용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라면 평가액을 0으로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반면,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거나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해야 함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 이 토지가 실제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최종 판단함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기준 평가 원칙과 시가 산정 곤란 시 대통령령에 규정된 평가방법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평가하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인근 토지의 지가를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재산의 평가 관련 구체적 방법 제시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적용 근거
사례 Q&A
1.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를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도로라면 증여세 평가액은 0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당해 도로가 도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상가격도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평가액을 영(0)으로 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해석하였습니다.
2.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도로도 증여세 과세 표준이 0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도로로만 사용되고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다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어도 평가액은 0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실제 보상가격이 없고,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개별공시지가와 무관하게 0원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3.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가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해당 도로는 상속·증여재산에 포함되지만 평가액은 별도 판정이 필요합니다.
근거
불특정다수인 공용 도로도 재산으로서 상속·증여세 대상에 포함되나, 실제 재산적 가치 판단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등은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세과-164(2013.5.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부모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동 소재 도로를 증여받기로 함

 ○증여받으려는 토지는 실제로 불특정다수인이 사용 중인 도로임

 ○해당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해당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 평가액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상속증여세과-164, 2013.5.29.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8. 08. 서면-2019-상속증여-1764[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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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도로 증여 시 증여세 평가액 산정 방식

서면-2019-상속증여-1764[상속증여세과-]  ·  2019. 08.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를 증여받을 때, 증여세 평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와 같이, 평가기준일 현재 기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산정 시 평가액을 영(0)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도로 평가액 #증여세 도로 #불특정다수인 사용 #개별공시지가 #재산적 가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1764[상속증여세과-]  ·  2019. 08. 08.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1764(2019.8.8.) 회신·상속증여세과-164(2013.5.29.) 참고
  •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등은 증여재산에 포함되지만, 해당 토지가 도로로만 이용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라면 평가액을 0으로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반면,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거나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해야 함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 이 토지가 실제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최종 판단함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기준 평가 원칙과 시가 산정 곤란 시 대통령령에 규정된 평가방법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평가하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인근 토지의 지가를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재산의 평가 관련 구체적 방법 제시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적용 근거
사례 Q&A
1.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를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도로라면 증여세 평가액은 0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당해 도로가 도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상가격도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평가액을 영(0)으로 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해석하였습니다.
2.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도로도 증여세 과세 표준이 0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도로로만 사용되고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다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어도 평가액은 0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실제 보상가격이 없고,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개별공시지가와 무관하게 0원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3.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가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해당 도로는 상속·증여재산에 포함되지만 평가액은 별도 판정이 필요합니다.
근거
불특정다수인 공용 도로도 재산으로서 상속·증여세 대상에 포함되나, 실제 재산적 가치 판단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등은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세과-164(2013.5.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부모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동 소재 도로를 증여받기로 함

 ○증여받으려는 토지는 실제로 불특정다수인이 사용 중인 도로임

 ○해당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해당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 평가액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상속증여세과-164, 2013.5.29.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8. 08. 서면-2019-상속증여-1764[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